코트라, 독일 의료기기시장 꾸준한 성장
[KOTRA_해외시장동향_2017.03.17]
신 EU 의료기기 규정, 하반기 전면 시행에 미리 대비해야
-독일 의료기기시장 꾸준한 성장, 한국제품 수출도 증가세
-CE 규정 개정으로 기술문서, 라벨링 및 인증요건 등 강화, 우리 기업의 철저한 대비책 필요
□ 독일 의료기기 시장
ㅇ 2017년 4%대의 꾸준한 성장 예상
- 세계 3위인 독일 의료기기 산업은 2015년 전년대비 11% 성장해 284억 유로 규모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됨.
* 독일 의료기술협회(BVMed)의 2016년 10월 조사에 따르면 2016년도 해당 산업의 성장률은 4%에 달할 것으로 분석됨.
- 약 1만2500개 기업에 19만5000명이 관련 업계에 종사하고 있으며 독일 의료기술 기업의 대부분(전체의 94%)은 250명 이하의 직원을 보유한 중소기업들임.
- 혁신기술 집약적, 짧은 제품 수명주기 등과 같은 산업의 특성상 전체 매출의 1/3 정도가 창업 3년이 되지 않은 신생 기업에 의한 것이며, 평균적으로 매출의 9%를 R&D에 투자하고 있음.
- 2016년 독일 의료기술산업 총매출의 68%가 수출에 의한 것임.
ㅇ 독일 시장은 한국의 제2위의 수입 시장인 동시에 제3위의 수출시장임.
- 2015년 기준 대독일 수출은 전년대비 14% 증가한 2억2700만 달러, 수입은 9% 감소한 4억4200만 달러로 총 교역액 6억7000만 달러를 기록
- 2016년에는 전년대비 정형외과용 기기(33%), 기타 호흡용 기기(48%), 엑스선 촬영기(10%)가 수출 호조를 보였으며, 특히 자기공명 촬영기(578%), 치과용 드릴엔진(1171%), 컴퓨터 단층촬영기(6808%)는 매우 큰 폭의 수출 증가율을 달성함.
* 이에 대독일 무역수지 적자는 25% 줄어든 2억1500만 달러를 기록
- 독일 의료기기 주요 수입국으로는 미국, 스위스, 중국, 일본, 네덜란드 프랑스 등이 있음.
□ CE 규정 개정 배경 및 진행 현황
ㅇ CE 규정 개정 배경
- 2012년 프랑스 PIP사 인공 유방 보형물에 공업용 실리콘으로 만든 발암성 유방 성형 보형물이 사용된 사건
- 이로 수십 명이 암에 걸리고, 이를 이식 받은 수십만 명이 검사를 받는 사태가 발생
- 이를 계기로 유럽 내 심사기관(Notified Body)의 품질과 역량개선을 위한 유럽 의료기기 CE 제도 실행 및 개선 강화의 필요성 대두
- 사건 직후 EU 집행위원회가 1990년대 제정된 법규의 개정안 초안을 내놓았음. 그러나 업계의 반대 로비, 소비자 단체들의 비판, EU 회원국 간 이견 등으로 표류
- 결국 의회가 중심이 돼 이해 당사자 및 EU 관련 기관들과 협의·조정을 거침. 합의안을 만드는데 4년의 시간이 걸려 2016년 7월 상임위 통과했으며 2017년 시행을 앞두고 있음.
ㅇ 기존 독일규정 전면 재편
- 새로 발효된 법규(Regulation, 독어 Verordnungen)는 EU에서 최상위 법규로 회원국 전체에 일괄적용할 예정이며, 기존 독일의 의료기기 지침(독어 Richtlinie)보다 상위법으로 기존 지침들은 대체될 예정
- 기존 독일에는 의료기기에 관한 아래의 3가지 지침 존재
▶ 일반 의료기기 지침 93/42/EWG(Medical Device Directive, MDD)
▶ 능동 이식형 의료기기 관련 지침 90/385/EWG(Active Implantable Medical Devices, AIMD)
▶ 체외 진단 의료기기 지침 98/79/EG(in-vitro Diagnostika, IVD)
- 일반 의료기기 지침(MDD)와 능동 이식형 의료기기 지침(AIMD)은 EU 의료기 규정(Medical Device Regulation, MDR)로 편입, 통합될 예정
- 체외진단 의료기기 지침(IVD)은 EU 체외진단 의료기기 규정(IVDR)으로 편입될 예정
- 이에 2017부터 독일 시장은 물론 유럽 시장에 판매되는 의료기기는 의료기기 규정(MDR), 체외진단 의료기기 규정(IVDR)을 따라야 함.
ㅇ 진행현황 및 예상 진행 상황
- 2017년 2월 22일 MDR의 최종적 틀을 EU 의회 제출
- 3월 7일 EU 의회 내 첫 번째 독회
- 4월 중 EU 의회 두 번째 독회 예정
- 2017년 하반기 법규 공시 및 20일 이내 시행(2017년 7월로 예상)
□ CE 규정 개정 1: 의료기기 규정(MDR)
ㅇ MDR 구성
- 유예기간 3년(2017~2019년)을 가지며 10장, 17부록으로 구성
* 10장(1. 사용분야 및 정의, 2. 제조업체, 유통업체 및 회원국에 대한 요구사항: 적합성평가 절차, 라벨 시판 후 임상추적, 사후 시장 감시, 3. 제품 추척성, 4. 승인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5. 분류 및 적합성 평가, 6. 임상 평가 및 임상 시험, 7. 시장 감시 및 규제 리포팅, 8. “Medical Coordination Group“과 다른 전문가 집단, 회원국 간의 협력, 9. 기밀성, 데이터 보호, 처벌, 10. 유예 기간, 그 외)
* 17부록(1. 일반 안전 및 성능 규제, 2. 기술 문서, 3. 시판 후 감시에 대한 기술 서류, 4. EU 선언의 적합성, 5. CE 마크의 적합성, 6. 기기 등록을 및 고유식별코드를 위한 정보, 7. 인증기관의 요구사항, 8. 분류 기준, 9. 품질 관리 및 기술 서류 평가에 대한 적합성 평가, 10. 타입 검사에 따른 적합성 평가, 11. 제품 적합성 검증에 따른 적합성 평가, 12. 주문 제작 기기에 대한 절차, 13.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 14. 임상 평가 및 PMCF, 15. 임상 연구, 16. 의료 목적이 없는 제품 그룹 목록, 17. 관련 테이블)
□ CE 규정 개정 2: 체외 진단기(IVDR)
ㅇ IVDR 구조
- 유예기간 5년(2017~2021년)을 가지며 10장, 14부록으로 구성
* 10장(1. 사용분야 및 정의, 2. 제조업체, 유통업체 및 회원국에 대한 요구사항: 적합성평가 절차, 라벨 시판 후 임상추적, 사후 시장 감시, 3. 추적성, 기기 등록, 안전 및 임상 시험, EUDAMED 등록에 관한 사항, 4. 승인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5. 분류 및 적합성 평가, 6. 임상 평가 및 임상 시험, 7. 시장 감시 및 규제 리포팅, 8. “Medical Coordination Group“과 다른 전문가 집단, 회원국 간의 협력, 9. 기밀성, 데이터 보호, 처벌, 10. 최종 규정)
* 14부록(1. 일반 안전 및 성능 규제, 2. 기술 문서, 시판 후 감시에 대한 기술문서, 3. EU 선언의 적합성, 4. CE 마크의 적합성, 5. CE 마크의 적합성, 6. 인증기관의 요구사항, 7. 분류 기준, 8. 품질 관리 및 기술 서류 평가에 대한 적합성 평가, 9. 타입 검사에 따른 적합성 평가, 10. 상품 품질 보증에 따른 적합성 평가, 11.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 12. 역량 평가 및 시판 후속 상황, 13. 중재적 임상실무 수행 연구 및 그 외 리스크 관련 연구, 14. 관련 테이블)
ㅇ 인터뷰 1: Emergo 의료기기 인허가 컨설팅
Q. 자사에 대해 소개 한다면? Q. CE 개정에 대한 의견? Q. CE 개정 시행 전이지만, 그에 대한 영향이 있는가? Q. 한국 기업에 인증 변경에 관해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Q. 기술문서에서 추가되는 부분은? |
ㅇ 인터뷰 2: 독일 내 한국 의료기기 업체
Q. 인증 및 등록절차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 Q. CE 개정으로 인한 대비책은? Q. CE 개정 시행 전이지만, 그에 대한 영향이 있는가? Q. 다른 중소기업에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
□ 시사점
ㅇ 2015년 한국의 대독일 수출이 전년대비 14% 증가해 무역적자를 점점 줄이는 상황에서 독일 의료기기 시장은 2017년에도 4%대의 꾸준한 성장이 예상되고 있어 향후 한국 기업의 수출 증가가 예상됨.
- 특히, 자기공명 촬영기, 치과용품, 컴퓨터 단층촬영기 등의 꾸준한 수출 증가가 예상됨.
ㅇ 독일 시장 및 유럽 시장에 진출하려고 하는 국내 기업은 이번 'EU 의료기기, 체외진단 의료기기 CE 규정' 변동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절저한 준비를 해야할 것임.
- 특히 변경된 등급확인, 의료기기 고유식별코드(UDI) 적용준비, 새로운 라벨링 적용, 임상실험자료 준비, 유럽 데이터베이스 등록 준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 현재 모든 인증기관에 대한 MDR, IVDR의 개정 요구사항을 기준으로 재평가가 이뤄지는바 인증기관의 인증 취소를 대비한 대처가 필요
ㅇ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현명함.
- 한국 기업 사례로 보았듯 인증 갱신임에도 불구하고 소요되는 시간이 증가함. 인증으로 인한 영업손실을 막기 위해 보통 소요 시간보다 2~3배 걸릴 것을 예상하고 진행할 것을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