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ㆍ의료사업자의 부당한 행위 지정 폐지, 오늘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법령정보_2014.11.1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99호(2014년 11월 13일)

'보건ㆍ의료사업자의 부당한 행위 지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03호, 2012.8.23.)을 다음과 같이 폐지합니다.

주요내용
- 보건ㆍ의료사업자의 부당한 행위 지정 폐지
  1) 소비자에게 불편을 끼치는 보건ㆍ의료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지정하여 소비자의 의
이용 및 의약품 사용의 편의를 유지하려는 것이 당초 취지였으나, 고시 제정 이후 의료법과 약사법에서 이를 규율하는 내용이 추가됨에 따라 이중으로 규제할 실익이 적어 이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2) 보건ㆍ의료사업자의 부당한 행위 지정을 폐지함 


첨부 : (고시폐지)보건의료사업자의_부당한_행위지정(최종).hwp

[담당자] 이지연(보건의료정책과), 044-202-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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