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달 1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1호]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정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9호, 2017.1.23.)를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2017년 1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00분의 100미만 본인부담 품목을 별지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정정 주요내용)  100분의 100미만 본인부담 품목 중 수술(개흉 개복술) 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용 치료재료 중 5개 품목 코드 (J4750017, J4750027, J4760007, J4760017, J4770007) 삭제
- 그 외 다른 품목은 기 고시된 내용과 같습니다. (첨부 파일 3 최종 개정안 참고)

자세한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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