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KMDIA, 이해관계 넘어 동반성장해야

■ 심평원 2017년 치료재료 관리방향

“금년 의료기기 유통정보 투명관리 진행”
심평원-KIMDIA, 이해관계 넘어 동반성장해야


협회보 창간 13주년을 기념하며

▲ 유 미 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등재실장

2005년 1월 창간호를 시작으로 올해 제13주년을 맞이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의 월간 정기회보 발간을 축하한다.

주지의 사실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사회보장제도로서의 건강보험사업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에 대한 정책지원을 바탕으로, 환자안전 등 국민건강의 보호와 보편적 건강보장(UHC ;Universal Health coverage) 혜택을 전 국민이 공평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고객층과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지향하고 있다.

국민고객, 정부고객, 요양기관고객 그리고 의약산업고객이 바로 이런 핵심고객층이라 생각하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은 이같은 이해관계자로 대변되는 핵심고객과의 상호 교류·협력을 통해서만 달성 가능한 과제일 것이다.

지난해부터 보건복지부 등 6개 부처가 합동발표·추진하고 있는 「바이오헬스 산업육성정책」은 종래 ‘산업혁신을 통한 경제발전문제’와 ‘국민보건에 관한 문제’를 이원화한 접근방법이 아닌, 양대 가치를 융합·승화시킬 때 비로소 창조경제의 시너지 창출 추동력이 확보될 수 있다는 이해를 전제로 하고 있다.

예컨대 정부정책에 있어 고객층과의 관계는 단순 ‘이해관계’를 넘어 ‘공존관계’를 지향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보건의료산업이야말로 이런 시대적 필요성과 그 파급효과가 더욱 극명하게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 분야라 생각한다.

그런 관점에서 그간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걸어온 발자취는 국민건강과 보건의료산업의 상호발전에 기여한 공익적 측면이 강했다고 공감하며, 향후에도 이런 연장 선상에서 사업의 궤를 같이하는 동반성장의 길을 꾸준히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에 협회보 창간 제13주년에 즈음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고민해 왔던 치료재료의 합리적 관리방향에 대한 의견을 지면을 빌어 함께 나누고자 한다.

합리적 관리방향 ‘의료산업발전’과 ‘건강보험 지속성’의 선순환 관리

치료재료 별도보상(1단계)

전 세계적으로 감염예방 및 환자안전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감염예방효과가 크고 환자안전에 효과적인 치료재료에 대한 별도보상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런 요구에 부응해 지난 2016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감염예방 및 환자안전을 위한 일회용 치료재료 등 별도보상 방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정부와 협의해 감염예방 및 환자안전을 위해 별도보상이 필요한 치료재료 품목을 선정하고 우선순위에 따른 별도보상을 기 공유된 별도보상 로드맵에 따라 추진할 예정입니다(참조:‘별도보상 로드맵’의료기기협회보 2016년 12월 제144호 8~9면).

행위료 포함 일회용 치료재료의(일회용 수술포, 안전주사기 등) 별도보상은 의료현장에서의 감염예방 등 환자안전뿐 아니라, 감염으로 인한 불필요한 2차 진료비 지출을 예방하고 기능개선 및 임상적 유용성이 개선된 치료재료를 적정 보상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의료기기산업의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비급여 치료재료 가격공개

의료행위와 관련해서는 이미 비급여 가격 표준화 및 공개사업이 진행 중이며 이 사업추진에 발맞춰 치료재료에 대해서도 사회적 이슈항목 및 행위비급여와 1:1 매칭 가능한 치료재료 우선으로 가격공개를 추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비급여 치료재료 품목정의(사용목적, 관련행위, 제품정보 등) 및 급여 분류체계와 동일·유사한 형태로 규격, 구성요소 등에 따른 코드세분화(필요시 비급여 코드변경 고시) 등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치료재료 분류체계 해설서 공유

치료재료 결정신청 및 비용산정의 기초자료가 되는 ‘치료재료 중분류’등 분류체계에 대한 타당성 및 의료산업계 고객관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가칭)치료재료 분류체계 해설서」를 제작·공유할 계획이다. 대분류는 용도·기능별 16개 군 86류, 중분류는 형태·재질·규격·사용방법별 1,868개 품목이다.

행위료 포함 치료재료 목록화(List)

치료재료는 기본적으로 행위료 포함 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그동안 행위료 포함 치료재료 여부 및 그 가격 등에 대한 일부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아울러 지난해 의료기기법이 개정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주관으로 의료기기에 대한 전주기(생산에서 사용까지) 유통정보 관리를 위한 고유식별코드(UDI;Unique Device Identification) 부여를 시작으로 궁극적으로는 의약품과 같은 ‘의료기기 통합정보센터’설립사업이 진행 중이다.

따라서 향후 이와 관련해 실효성 있는 의료기기 유통정보 투명관리를 위해서는 현재 행위료에 포함된 치료재료에 대한 정확한 목록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의료기기산업 통합 행정서비스 본격화

의료기기산업에 대한 효과적 정책지원을 위해 정부 및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2016년 11월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내 ‘의료기기산업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중이다.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 구성된 이 센터는 의료기기업체를 대상으로 의료기기 관련 종합행정서비스(기업별·제품별 맞춤형 심층상담)를 원스톱(One-stop)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기존기술 여부 확인 및 건강보험급여를 산정하는 핵심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치료재료 보험등재 절차 등 의료산업계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매년 해왔으나, 2017년에는 동 센터를 통해 국내 유망 의료기기의 시장진출을 전 방위로 집중 컨설팅·지원하고 시장진출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 등 개선사항을 발굴해 국내 의료기기산업 성장 및 시장 활성화의 디딤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계획이다.

동반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해

한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고유목적사업은 건강보험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국한되고 보건의료산업의 발전과는 무관한 것으로 여기며, 정부차원에서도 ‘건강보험정책국’과 ‘보건산업정책국’은 보이지 않는 업무장벽이 있는 것을 당연히 여기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의 사회는 우리에게 모든 분야에 있어 보다 가치융합적인 시너지 창출을 요청하고 있으며, 단기적이고 고정된 시안보다는 장기적이며 유연한 혜안이 문제해결의 근본적인 열쇠가 될 수 있음이 다양한 선례들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아무리 좋은 현장의 생각과 아무리 좋은 제도나 정책의 입안도 당사자들 상호 간 소통을 통한 신뢰관계가 수반되지 못하면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아주 잘 알고 있다.

그러한 맥락에서 그동안 월간 ‘의료기기협회보’가 추진해 온 다양한 소통채널형성 노력은 지금의 ‘건강보험제도’와 ‘의료산업발전’을 균형 있게 일궈낸 긍정의 아이콘이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양 기관뿐만 아니라 관련 제도의 가치융합적인 관계가 ‘의료기기협회보’를 매개로 더욱 활성화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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