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DIA_공지사항_2017.01.04]

의료기기 부분품의 원재료 병행사용 방안 알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기기 원재료의 안정적 공급채널 확보 등을 위해 늘어나고 있는 '의료기기 부분품의 원재료 병행사용 방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음을 알려 드리오니, 처리방안 내용을 참고하여 의료기기 허가(인증) 업무 시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정보 : 공지사항 → 정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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