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회수·폐기 등 업무 처리 지침 개정 알림

의료기기 회수용어를 회수 성격에 따라 구분하고, 회수대상량 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의료기기 회수·폐기 등 업무 처리 지침」을 개정(2016.12.28.)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 : 법령·자료 → 지침·가이드라인·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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