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함께하는 FTA

[산업통상자원부_함께하는 FTA_ 2016년 12월 vol.55]

2016년 중국 비관세장벽 총정리
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 중요

사실 단순한 관세 철폐만으로 경제 교류의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는 어렵다. 무역·투자 모든 분야를 확대하기 위해선 비관세장벽 문제부터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많은 한국 기업들 역시 지난 1년간의 FTA를 경험하면서 한·중 FTA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관세철폐 효과를 반감시키는 비관세장벽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중국의 주요 비관세장벽으로는 중국강제인증(CCC) 획득시 중국 외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 불인정, 중국 식약청(CFDA) 허가나 등록을 얻기 위한 기간 및 비용의 과다 소요, 부당한 행정처리 및 행정요구에 따른 통관 지연 그리고 중국 상표·특허 침해에 대한 경미한 처벌 및 정책당국의 일관성 결여와 중앙정부의 포괄적 법 제정, 지방정부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과도한 재량권 부여, 갑자기 출현하는 외자 기업 투자제한 정책 등을 꼽을 수 있다.

 

날짜별로 보는 대중국수출 비관세장벽 관련 이슈사항

① 2015년 10월 1일: 중국 新식품안전법 실시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과거 분유 품질관리 강화 등을 내건 식품안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09년 이후 6년 만에 개정된 이번 법안은 2015년 10월 1일 부터 시행된다. 중국에서는 식품안전을 둘러싼 사고들이 언론을 타 문제가 되고 있으며, 중국 정부 측에서는 이번 개정을 통해 사상 최고로 엄한 식품안전법이 탄생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번 식품안전법은 2009년판 대비 50조항이 추가된 총 154조항으로, 식품의 생산뿐만이 아니라 유통 단계와 요식 서비스 단계에서도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여기에 문제 발생 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처벌 또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식품 추적관리와 실명제 등록의 2가지 주요 규정이 소비자들의 권익을 크게 확대했다고 전했다. 새로 개정된 식품안전법은 식품안전 전 과정의 추적제도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② 2015년 12월 23일: CFDA <화장품안전기술규범>

개정안 시행

중국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은 지난해 12월 23일 <화장품 안전기술규범(2015)>을 발표하여 올해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 규범은 중국 위생부가 2007년도에 발표한 <화장품위생규범>의 수정판으로 주로 화장품의 위해 물질 안전관리와 화장품 감독관리 효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정된 ‘화장품안전기술규범’의 가장 큰 특징은 화장품의 위험물질 관리를 강화하여 중금속 함유량을 조정한 것이다.

① 납의 함유량은 기존 40mg/kg에서 10mg/kg으로 하향 조정
② 비소 제한량은 기존 10mg/kg에서 2mg/kg으로 하향 조정
③ 카드뮴 제한량은 5mg/kg로 신규 추가
④ 디옥산은 30mg/kg을 초과해서는 안됨
⑤ 석면은 소량이라도 검출되어서는 안됨

신규 ‘화장품안전기술규범’은 기존의 규범(2007년)에 비해 화장품 사용 금지 성분을 270개 추가하거나 수정(약 20∼80% 변경)했다. 사용 금지 성분은 1,388개로 기존에 비해 133개가 추가되고 137개를 수정했다. 또한 사용 제한 성분은 47개로 1개 추가되고 31개 수정, 27개 항목은 삭제되어 한국 화장품 업체의 CFDA 위생허가 변경신청 및 포기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③ 2015년 5월 27일: CFDA 약품, 의료기기 제품등록 비용표준 새롭게 공고

④ 2016년 6월 1일: 유아동 방직제품 안전규범 (GB31701-2015) 실시

0세~14세 및 아동 착용·사용 방직제품(의류, 침구 등)에 대한 강제성 안전규범이 실시되었다.
품목대상 : 니트류 완구, 공예품, 일회용 위생용품, 배낭, 트렁크, 우산, 카펫, 운동복 제외

⑤ 2016년 7월 1일: 전기전자 유해물질 제한(RoHS)

• 목적 전기전자제품 폐기 후 유해물질로 인한 환경오염 저감
• 대상물질 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 PBB, PBDE, 기타 국가 지정물질
• 대상품목 전기전자제품, 전기전자제품 포장품
• 관리기관 중국 공업정보화부
• 내용
① 수입 전기전자제품은 국가강제성표준에 따라 해관검증 및 법정시험을 진행하여 해관은 <수입화물통관증>을 발급
② 전기전자제품에 함유된 유해물질 명칭, 함량, 부품, 회수이용가능성, 환경 및 인체 유해정보 등을 제품에 반드시 표시해야 함
③ 전기전자 환경성 확인 - 기술수준, 제품목록, 확인방법, 유효기간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 만약 위반 시 제품 출시 및 판매가 금지됨

대중국수출 비관세장벽 관련 정부 사업 및 다양한 사례 분석

올해 4월 열린 한·중 양국 통상장관 회담에서 ‘품질감독 검사검역 장관회의’의 매년 개최와 연 1~2회 국장급 회의 개최에 합의하고 강제인증제도 상호인정을 위한 공동 작업반을 구성하기로 한 것은 고무적이었으며, 이에 따른 가시적인 성과도 명확해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이 발급한 한국산 TV에 대한 국제공인시험성적서(IECEE CB)가 중국 인증기관 CQC(품질인증센터)가 인정한 CCC 인증서로 지난 8월 18일 발표하였다.
이는 한·중 양국이 추진 중인 ‘전기전자제품 상호인정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12월 20일 한·중 FTA 1주년을 맞아 상호인정 품목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 관련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중국수출 여건개선 및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해 아래와 같은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유도를 통해 많은 중소기업이 중국 비관세장벽에 대한 정부지원을 과거보다 적극 활용하고 있다.

중소기업청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 지원내용 각 분야별 해외규격인증 획득비용을 정부출연금 한도 기준 및 매출 규모에 따라 50~70%(일반규격인증 최대 3천만원, 고부가가치 인증 최대 5천만원) 비율로 차등지원
• 신청 및 상담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 (www.exportcenter.go.kr)

차이나데스크 콜센터

• 지원내용 한·중 FTA 활용, 수출산업화 지원 판로개척, 비관세장벽애로해소, 사후검증대비 등 분야까지 원스톱 지원

• 신청 및 상담 FTA콜센터(국번 없이 1380)와 핫라인으로 연결되므로, ‘차이나 데스크’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국번없이 1380로 전화하거나 방문(무역협회 3층)을 통해 언제든 상담이 가능하다.

인증표준 콜센터

• 지원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인증표준콜센터로 문의하면 548개의 인증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상담도 받을 수 있다.

• 신청 및 상담 인증 콜센터(국없이 1381)

비관세장벽 관련 실패사례

1. 인증 관련 정보의 부족

중국 인증 관련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정리해 제공하는 기관은 현재 없음
• 우리 업체들은 중국 각 인증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단편적인 정보를 얻고 있으나 그마저도 대부분 중국어로 되어 있어 정보 습득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심지어, 현지 바이어 조차도 통관 시 인증 필요 여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수출기업의 컨설팅 기관 의존도가 높은 상황

사례

핸드드라이기를 생산하는 J사는 CCC 인증 취득을 진행하던 중 중요 부품에 대해서 CCC 인증을 받은 제품은 샘플 테스트를 면제해주는 규정이 있음을 알게됨. 이 정보를 미리 알았으면 CCC 인증을 받은 모터를 사용해서 CCC 인증 취득 절차가 대폭 간소해질 수 있었음.

2. 인증 대상 품목분류의 자의적 해석

중국 인증기관이 규정하는 제품 분류기준이 HS 코드가 아닌 제품명을 기초로 하고 있어 통관 시 세관 공무원의 자의적 해석 빈번
• 컨설팅 업체를 통해 인증을 획득한 제품에 대해서도 중국 세관이 품목 분류를 다르게 해석하여 통관을 보류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
• 중국 세관당국이 HS 코드에 근거한 인증 품목 분류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같은 정보를 일반에 공개하지 않아 혼란 가중

사례

전동기 부품을 생산하는 S사는 CCIC Korea를 통해 CQC 인증을 받은 후 안심하고 중국으로 제품을 수출했는데 중국 세관에서 해당 제품이 CCC 대상이라고 통관 불허 판정. 확인 결과 S사가 세관에 제출한 HS 코드가 해당 세관 시스템에 CCC 인증품목으로 분류되어 있었음. S사는 다행히 HS 코드를 변경하여 통관 성공.

3. 후진적인 행정 만연

인증획득 과정에서 뒷돈이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사례 빈번
• 컨설팅기관을 이용하여 인증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최초 견적비용 외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도 빈번

사례 ①

Q사는 CCC인증을 받기 위해 중국 심사관들에게 공장심사를 받았는데 석연찮은 이유로 불합격 판정을 받음. 그 후 2차 심사를 받기 위해 심사날짜를 다시 잡는 과정에서 뒷돈을 요구하여 주었더니 심사도 하지 않고 합격 통보.

사례 ②

화장품을 제조하는 S사는 정상적인 인증획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세관직원과 뒷거래를 통해 상당히 많은 물량의 제품을 통관시키는데는 성공했으나, 추후 중국 정부기관에 적발되어 처벌을 받음.

4. 믿을만한 컨설팅 기관에 대한 정보 부족

중국 현지에 인증 관련 수많은 컨설팅 업체들이 있으나 해당 업체의 신뢰도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컨설팅 업체 선택에 어려움 상존
• 인증 대행 능력이 떨어지는 컨설팅 업체와 계약체결을 할 경우 많은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되어 수출업체에 큰 피해
• 중국은 관시(關係) 문화가 있어 컨설팅 업체별 대행 능력이 현저한 차이를 보이며 인증 획득 기간 및 금액도천차만별

사례

K사는 CFDA 위생허가를 받기위해 2년 반 동안을 고생했지만 성과가 없었으나, 지인으로부터 컨설팅 회사를 소개받아 진행했더니 4개월만에 허가를 받음.

5. 인증 제도를 비관세장벽(NTB: Non-Tariff Barrier)으로 활용

중국 수출업계에 따르면 중국은 인증 제도를 일종의 비관세 장벽으로 활용 중
• 수출기업들은 중국 정부가 자국 내 한국 화장품이 과다하게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인증 허가를 일부러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
• 기존제품의 용기 디자인을 단순히 바꾸는 경우에도 모든 인증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받도록 하여 신제품의 중국시장 진입을 원천적으로 어렵게 하고 있음

비관세장벽 발전 방향 및 제언

향후 TBT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상호인증협정(MRA)를 달성할 것인가가 핵심적인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대중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고, 대중국 시장진입 철폐·완화가 한·중 FTA의 핵심 목표이므로 협상과정에서 각종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절차 등이 무역 및 시장진입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비관세장벽으로 덮어진 중국시장의 빗장을 풀기위해 정부는 기존 한·중 FTA 비관세장벽 협상 채널을 적극 활용하고 한·중 FTA 조문을 분석하고 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중국과 지속적으로 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중국 수입시장 내 주요국 간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은 향후 대중국 수출 시 관련 법령 사전 숙지 및 유관기관의 지원제도를 통해 한ㆍ중 FTA 활용을 제고하고, 중국의 인허가 및 통관 제도를 명확하게 이해하여 비관세장벽에 대한 철저한 대비 및 안전한 중국 수출 행보를 이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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