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의료 등 국가전략프로젝트 예산 5억에서 35억원으로 증액

지난 3일 국회에서 통과된 201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은 금년 본예산(55조 8,436억원) 대비 1조 8,192억원(3.3%) 증가한 57조 6,628억원으로 밝혀졌다.

국회에서 정부안 대비 분야별로 증액(70개 사업, 4,037억원)된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다.

저소득 취약계층 분야

수급자 추가 발굴 등 생계급여 지원을 36,191억원에서 36,702억원으로 511억원 확대하고,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긴급복지 예산이 1,013억원에서 1,103억원으로 100억원 증액됐다.

양곡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의 자부담을 50%에서 10%로 인하하고, 5인 이상 가구 수량을 589억원에서 851억원으로 제한 폐지했으며, 의료급여 사업의 2016년 미지급금 예상분을 반영하고,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근로자 등 취약계층 의료지원 예산을 증액했다.

노인 분야

노인의 복지향상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를 2017년도에도 계속 지원하고, 노인일자리 중 공익활동형 활동수당을 2만원 인상하고,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를 2,500명 확대했다.

장애인 분야

장애인활동지원 보조인의 시간당 단가를 9,000원에서 9,240원으로 인상하고, 활동보조 대상 확대등 활동지원 예산 확대했다.

또한, 장애인일자리 중 직접 1,525개의 일자리를 추가했고, 수급자 증가 추세를 반영해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부족 예상액을 증액했다. 미지급금 발생 등에 따른 장애인 진료 기피 우려 방지를 위해 장애인의료비를 216억원에서 276억원으로 지원 확대했다.

아동 분야

아동학대 조기발견·예방을 위한 인식개선비 지원했고, 지역아동센터의 기본운영비를 인상하고, 우수센터에 인센티브를 지원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매칭한도를 3만원에서 4만원으로 1만원 인상하고, 취약계층아동 사례관리 예산을 금년 수준 유지했다. 또한,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연령을 만1세까지 확대하고, 조제분유 지원 대상을 확대하며 저소득 청소녀 위생용품의 지원 예산을 반영했다.

보육 분야

교사겸직 원장수당을 지원하고, 보조교사를 증원했으며 근무환경개선비 인상 등 보육교직원 처우를 개선했으며,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확대, 공공형 어린이집 보조율 인상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신규설치를 지원했다.

보건의료 분야

미숙아 의료비 중 건강보험 비급여 지원예산 반영했고, 신종 감염병 차단을 위해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1개소 설치 예산 14억원으로 신규 편성했으며, 도시 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증진 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건강생활지원센터 2개소 확충 지원했다.

또한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도서지역 헬기착륙장 설치 지원했고 개인 맞춤의료 실현을 위한 정밀의료 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전략프로젝트(R&D, 정밀의료) 예산을 5억에서 35억원으로 증액했으며, 첨단의료복합단지 인건비·운영비 지원 및 완제의약품 생산시설 구축을 지원했다.

국회에서 정부안 대비 감액(19개 사업, △4,207억원)된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국민연금 급여지급 사업은 추계치인 노령연금 수급자수를 3,580천명에서 3,576천명으로 조정하고, 평균연금월액을 386천원에서 378천원으로 조정해 4,046억원을 감액했다.

개인정보 보호 문제, 타 사업과의 중복가능성 등을 감안해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구축 사업은 20억원 전액 감액했고, 재활병원건립 사업은 이월예산 등을 활용해 집행 가능하므로 20억원으로 감액했다.

국가항암신약개발사업(R&D)은 참여기업에 대한 민간부담금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어 정부예산안의 10%인 8억원이 감액됐다.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2017년도 예산이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산 및 자금배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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