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관련감염병 발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관리지침 마련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의료기관에서 의료관련감염병을 효과적으로 예방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의료관련감염병 관리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라서 의료기관은 의료관련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은 예방 및 관리조치를 수행한다.

- 의료기관내 항생제 처방 적정성 평가 등을 통한 항생제 사용관리 강화
- 환자발생 조기인지를 위하여 검사실에서 의료관련감염병 관련 내성균 검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의료기관내 감시체계 운영
- 손위생, 장갑 등 보호구 착용, 환자 전용 의료용품 사용, 주변환경 소독 등 감염예방활동
- 환자 발생 시 환자격리 및 주위환자 적극적 검사

질병관리본부는 의료관련감염병 발생 현황을 분석하고, 유행가능성이 있는 의료기관에는 현장역학조사와 함께 감염관리 자문을 실시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의료관련감염병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관리하고 환자 발생 시 확산방지를 위해 의료기관과 보건기관 등에서 이 지침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일선 보건기관과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침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www.cdc.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의료기기뉴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