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관련감염병 발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관리지침 마련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의료기관에서 의료관련감염병을 효과적으로 예방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의료관련감염병 관리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라서 의료기관은 의료관련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은 예방 및 관리조치를 수행한다.
- 의료기관내 항생제 처방 적정성 평가 등을 통한 항생제 사용관리 강화 |
질병관리본부는 의료관련감염병 발생 현황을 분석하고, 유행가능성이 있는 의료기관에는 현장역학조사와 함께 감염관리 자문을 실시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의료관련감염병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관리하고 환자 발생 시 확산방지를 위해 의료기관과 보건기관 등에서 이 지침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일선 보건기관과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침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www.cdc.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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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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