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DIA, 올바른 의료기기 광고로 소비자 피해 방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황휘)는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제도 이해를 위한 민원교육’을 지난달 21일, 28일 협회 교육장에서 제조·수입·판매업자 및 광고대행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협회 광고관리팀은 의료기기업체가 올바른 광고물을 제작해 정확한 제품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과대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의료기기기광고심의 가이드’를 마련해 업계에 배포할 계획이다. 

한편, 협회는 2007년 4월부터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에 대한 사전적인 예방조치로 의료기기법 제25조에 따라 광고사전심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의료기기광고 사전심의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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