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땅이 넓고 지역별 의료수준 편차가 커, 러 정부는 원격진료 등을 통해 국민보건 증진 계획

[KOTRA_해외시장동향]


러 의료 진출, 원격진료에도 관심 가져볼 만

- 지난 5월부터 ‘원격의료법’ 러 하원 검토 중이며, 2016년 내로 법안 통과 예정 -

-땅이 넓고 지역별 의료수준 편차가 커, 러 정부는 원격진료 등을 통해 국민보건 증진 계획-

 

 

□ ‘원격진료법’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ㅇ 2016년 5월 30일, 러시아 두마(하원) 정보통신위원장 Leonid Levin 의원, ‘러시아 원격의료법’ 발의

- Levin 의원은 정의러시아당 소속으로 2011년부터 하원의원 역임

- 이 법안은 현재 두마 검토를 거치고 있으며, 러 보건부는 2016년 내로 이 법이 통과될 것으로 계획

ㅇ 법안은 크게 6개 조, 26개 항으로 구성

[1조] 개요

1항 목적 및 범위

2항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

3항 관련 법안

  

[2조] 러 연방 내 원격진료 구성

4항 정부 정책 측면

5항 원격진료 수행 방식

6항 원격진료 수행을 위한 재원

 

[3조] 원격진료 사업 수행을 위한 기반

7항 원격진료 주체별 참여자

8항 원격진료 서비스 공급자

9항 원격진료 서비스 수요자

10항 원격진료 서비스 시스템 공급자 (provider)

11항 원격진료 공급자 및 시스템 공급자 허가

 

[4조] 원격진료 서비스 참여자의 권리 및 의무

12항 원격진료 수요자의 권리

13항 원격진료에 있어 정보 제공 및 동의 관련 기준

14항 원격진료를 받는데 있어 수요자의 의무

15항 원격진료 공급자의 권리

16항 원격진료 공급자의 의무

17항 원격진료 시스템 공급자의 권리

18항 원격진료 시스템 공급자의 의무

 

[5조] 원격진료 서비스 구성 및 그 내용

19항 원격진료 서비스 성립 요건

20항 원격진료 서비스에 있어 필요 서류의 정의

21항 원격진료 서비스 비용

22항 원격진료 분야 전문가 양성 및 그 인증에 대한 정의

23항 원격진료 서비스 제공 시, 병원 측 의무사항

24항 정보 전송 및 공유에 관한 규정

25항 원격진료에 있어 지적 재산권 준수 규정

 

[6조] 원격진료 서비스 구성 및 수행 시의 책임 그리고 위반 시 규정

26항 원격진료 서비스 공급자 및 시스템 공급자의 책임

27항 러 연방법 위반 시의 책임

 

ㅇ 이 법안 8항에 따르면, 원격진료 서비스 공급자는 아래와 같이 정의됨.

- ① 러 연방에 등록된 법인(법인 형태는 무관) 또는 개인사업자로서 ② 공급자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시 시점 전에 러 연방법에 따라 허가를 보유해야 하며 ③ 공급자는 인터넷상에 러시아어로 해당 허가 및 번호, 법인/개인사업자의 공식 명칭, 국가에 등록된 공식 소재지/주소/유선 연락처/인터넷 홈페이지/이메일 등을 게시해야 하며 ④ 서비스에 대한 광고를 할 수 있고(제공 서비스 범위 및 가격 등 필수 명시), ⑤ 직접 보유한 장비 외 장비 임대 등을 통해서 사업 영위가 가능하며 ⑦ 추가 진료를 행하고자 할 경우, 해당 허가증을 별도로 취득한 이후에만 가능

- 위의 정의는 개론적인 것으로, 실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보다 세부적인 관련 시행령이 나올 것으로 예상

 

□ 러시아, 원격진료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

 

ㅇ 원격진료란 일반적으로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 원거리에 의료 정보 및 관련 서비스를 전달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

- 대개 전자화된 정보 및 화상 등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 병원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의 초기 진료, 증상 파악 등 1차적인 진료를 수행

ㅇ 보건 분야에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국민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러 보건부의 중점 과제 중 하나

- 국가 면적이 넓어 인구가 분산돼 있고, 지역별 통신 인프라 및 교통 발달 정도 편차가 큰 러시아는 ‘평균화된 의료 서비스 제공’에 관심을 가져왔으며, 최근 경제상황 악화로 의료비가 상승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

ㅇ 이에 ‘원격진료’ 발전 관련 러 보건부는 아래의 세부 방향을 설정

- 원격진료 관련 법적 기반 마련

- 원격진료 수행을 위한 연방 차원의 단일 ‘의료 컨설팅 및 진단 시스템’ 구축

- 러시아 내 각 지역 의사 및 의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교육 진행

- 실제 환자들이 참여하는 원격진료 시스템 파일럿 프로젝트 시행

- 원격진료 기기 개발 및 사용 확대

- 원격진료 관련 국제협력 강화

ㅇ 이중 2016년부터 모스크바 및 인근 도시에서 국공립 병원 주도로 ① ‘당뇨병’ 및 ② ‘유방암’ 환자 모니터링 그리고 ③ ‘공중 보건분야 1차 의료상담’의 3개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행

ㅇ 단, 러 보건부는 원격진료 자체를 ‘치료 목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음.

- 즉, 원격진료는 그 수행 자체가 ‘진단’, ‘기본 의료 상담’ 및 ‘환자 경과 모니터링’ 등의 목적에 제한돼 활용되는 것

- 실제 어떠한 증상이 발견돼 치료를 해야할 경우, 환자는 실제 병원을 방문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병을 치료해야 하며, 원격진료 의사는 치료 관련된 처방 등에는 기본적으로 권한이 없음(필요 시, 치료 또는 시술에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할 수는 있음).

 

□ 원격진료를 위한 주요 쟁점

 

ㅇ 러 보건부에 따르면, 러시아 내 68개 연방 주체들은 방식 및 수준 등 차이는 있지만 이미 각각 일종의 ‘원격진료’를 수행하고 있음.

- 이에 러 보건부는 연방 내 원격진료에 대한 법적 기반 및 동일한 기준(계약서, 수가, 책임 및 권한)을 수립하려 하는 것

ㅇ 한편, 러 보건부가 ‘원격진료 실행’에 있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정보 공유’에 대한 부분

ㅇ 원격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환자 개인의 의료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공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

- 이에 ① 어떤 경우에 의사가 환자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② 그 이후 그 정보는 어떤 방식으로 파기하고 ③ 이러한 시스템 자체를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는지가 주요 쟁점

- 러 보건부는 기본적으로 ‘제한된 상황에 한해 의사와 의사 간 환자 정보를 교환 및 열람할 수 있다’고 선을 긋고 있으나, 세부 기준 또는 조건은 아직 없는 상태

ㅇ 그 외에 ‘러시아 기존 기본 의료보험 시스템에서 원격진료를 어떤 카테고리로 취급해야 하는지’ 및 ‘원격진료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급여 또는 그 수가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도 러 보건부 및 의회가 풀어나가야 할 사항

 

□ 연해주의 원격의료 현황

 

ㅇ 연해주 정부에 따르면, 일부 사립병원 위주로 연해주 내에서는 이미 2011년 이후 원격진료 형태의 의료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음.

ㅇ 2014년 5월 연해주는 러시아 내 ‘원격진료 시범 지역’으로 지정됐고, 그 이후 2016년 상반기까지 연해주 내 원격진료 주요 현황은 아래와 같음.

ㅇ 연해주 내 총 4개 국공립병원을 ‘원격진료 수행 가능’ 기관으로 지정, 타 지역 및 병원 대상 의료 컨설팅 및 자문을 제공

- ① 연해주립 제1병원, ② 2번 블라디보스톡 시립 제2병원, ③ 연해주립 종양센터, ④ 연해주립 어린이 병원

- 이에 연해주 내 아르쬼, 나호드카, 파르티잔스크, 스파스크, 우수리스크, 아르세네프 시 등 13개 도시 소재 병원들은 위의 4개 병원으로부터 원격진료 및 관련 자문을 받을 수 있음. 이는 의사-환자 간 자문은 물론, 의사-의사 간 컨설팅도 포함되는 개념

- 특히 최근 2년간 ‘연해주립 어린이 병원’은 ‘소아 폐렴’ 관련 원격진료 형태의 768건 초기 진단을 수행하는 등 그 수요가 높았음.

ㅇ 그 외 블라디보스톡시, 우수리스크시를 비롯해 인근 하롤, 빠그라니치니, 미하일롭스키, 슈코톱스키 중앙 병원에 심전도 센터를 설치해 이를 원격진료에 활용하기도 함.

 

□ 향후 한국과의 협력방향

 

ㅇ ‘원격진료’ 법안이 올해 내로 상하원에서 통과되면 바로 2017년부터 이 법을 발효시킨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러 정부 및 보건부의 ‘원격진료’에 대한 관심은 높은 상황

ㅇ 세계적인 컨설팅 기관인 PwC는 2015년 말 전 세계 원격의료 시장 규모를 약 1500만 달러로 산정했으며, 오는 2020년까지 30% 가까이 빠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

ㅇ 러시아 내 원격진료가 특히 ‘진단’ 및 ‘검진’을 위주로 한다는 점에서 해당 분야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협력 방안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음.

- 병원 진출의 한 방향으로도 고려해볼 수 있으며,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주/시정부 등 지방정부 단위의 원격진료 시스템 컨설팅 또는 개발 등으로도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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