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피부관리실 등에서 사용되는 피부미용기기는 미용기기일까, 의료용기기일까?

[산업통상자원부_함께하는 FTA_ 2016년 10월 vol.53]


실전 품목분류: 피부미용기기
병원, 피부관리실 등에서 사용되는 피부미용기기는
미용기기일까, 의료용기기일까?

경제소득이 증가하고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면서 피부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이에 따라 피부미용기기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또 과거와 달리 남성 및 전 연령층으로 피부 및 미용기기에 대한 관심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관세율표상 가정형 미용기기는 HS 8543.70호에 분류되며, 의료용의 기기는 HS 9018.90호에 분류된다. 각 HS 코드별 대표적인 분류사례들을 살펴보자.

▲ 국내 의료시장의 성장으로 피부미용기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한국미용에 대한 호의적인 인식이 생기면서 우리나라 제품의 해외시장 점유율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4년 관세청의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관심을 끌었던 제품이 있었다. 바로 고주파 자극기. 고주파 전류를 피부에 가해 여드름 및 여드름 흉터를 치료하거나 피부미용에 도움을 주는 전기치료방식이었는데, 고주파 자극기에 대한 주기능을 피부미용으로 보아 ‘미용기기(HS 8543.7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통증 완화를 주기능으로 보아 ‘의료용기기(HS 9018.90호)’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었다. 피부미용기기는 보통 기기의 제조와 사용원리에 따라 고주파 및 저주파 기기, 초음파기기, 썬탠 기기, 레이저기기 등으로 나뉘고 있는데, 위의 사례와 같이 의료기기와의 품목분류에 혼동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고주파 자극기가 피부미용에도 사용되지만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로 등록되어 있고 개인이 구매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미용기기(HS 8543.70호)가 아닌 의료용기기(HS 9018.90호)로 분류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다양한 시술에 사용되는 피부과용 기기, HS 9018.90호에 분류

최근 피부과에서 받는 치료의 대부분은 레이저 시술일 것이다. 문신 제거, 색소 질환(기미, 잡티 등) 치료, 제모, 여드름 흉터 치료, 주름 개선, 흉터나 상처치료, 피부재생, 지방제거 등 다양한 종류의 레이저 시술이 있으며 시술에 따른 레이저기기의 종류도 상당히 많다. 사실 레이저기기는 피부과, 성형외과뿐만 아니라 안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치과 수술 등 여러 분야에서도 활용되고 있어 그 적용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 이렇듯 레이저를 시술 부위에 조사하여 색소 질환부터 제모, 혈관치료까지 피부과의 다양한 시술에 사용되는 레이저기기는 의료용으로 특별히 사용되고 있으므로 관세율표상 피부과용의 레이저 작동식 기기가 분류되는 HS 9018.90호에 분류된다. 그밖에, 초음파에 의한 열에너지를 이용하여 피부 리프팅(Face lifting), 타이트닝, 피부재생, 지방분해 등에 사용되는 초음파 기기와 물광효과, 여드름치료, 흉터개선, 두피치료 등을 위해 피부를 자극하여 피부에 도포된 약물의 흡수를 촉진하고 재생을 유도하는 피부자극기 등 병원 등에서 직업상 사용하는 기기들 역시 기타 의료용기기로서 HS 9018.90호에 분류된다. HS 9018.90호에 분류되는 미용기기의 특징은 주로 병원, 피부관리숍 등에서 사용되며 개인은 구매할 수 없고, 의료기기법에 따라 식약처로부터 의료기기로 등록되어 있는 제품들이라는 것이다.

가정에서 사용 가능한 휴대용 피부관리 미용기기는 HS 8543.70호

최근에는 바쁜 일상 속에서 빠르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가정용 미용기기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여 홈케어 제품시장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화장용 진동퍼프, 진동클렌저 등 다양한 휴대용 미용기기가 출시되어 판매되고 있다. 이렇듯 초음파, 레이저 등을 이용하여 얼굴 근육을 자극하여 필링 및 노폐물 제거, 피부 진정과 탄력 개선, 영양분의 흡수와 미백 등에 도움을 주는 가정에서 사용 가능한 휴대용 피부관리 미용기기는 소매포장된 상태로 화장품만을 사용하도록 설계, 제작되는 등 그 사용목적으로 볼 때 본질적인 특성이 가정 등에서 피부미용에 사용하는 전기기기에 해당되는 경우 가정형의 미용기기가 분류되는 HS 8543.70호에 분류된다. 이와 유사하게 전자적인 효과로 두피를 자극하여 화장품의 유효 성분이 두피 깊은 곳까지 침투할 수 있도록 탈모예방 등 두피관리를 위해 가정에서 사용하는 물품 역시 가정형의 미용기기로 보아 HS 8543.70호에 분류하고 있다.

수출과 달리 이들 제품을 수입하려는 경우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기관의 확인받아 수입할 수 있으며, 의료기기법상 미용기기 중 의료기기로 분류되는 것은 식약처의 허가를 받고 수입 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수출 전망 밝은 한국산 미용기기

HS 8543.70호와 HS 9018.90호 이외에, 미용기기의 품목분류에 혼동을 주는 또 다른 HS 코드로는 마사지용 기기가 분류되는 HS 9019.10호가 있다. 그러나 이 호에는 마찰, 진동 등의 동작을 통해 복부, 발, 다리, 등, 팔, 손, 얼굴 등의 신체의 각 부분을 안마하는 장치가 분류된다. 즉, 발의 혈액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발마사지 기능을 가진 족욕기, 지압과 진동을 통한 목이나 어깨, 허리 등의 마사지기기 등 각종의 안마기기가 분류된다.

피부과, 성형외과 등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 의료시장의 성장으로 피부미용기기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으며 한류의 영향으로 세계적으로 한국미용에 대한 호의적인 인식이 생기면서 수출경쟁력을 갖춘 우리나라 제품의 해외시장 점유율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선진국의 고가품목과 중국산 저가 품목 사이에서 품질 좋은 중간 가격대의 한국산 미용기기는 FTA 활용효과까지 더한다면 수출 전망이 정말 밝다. 그러나 미용기기는 의료기기로 분류되는지 여부에 따라 취득해야하는 인증절차가 까다로워질 수 있다. 통일된 성능표준이 없는 국가도 많고 중국의 CCC제도 등 필요여부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현지 사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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