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따로 또 같이

[산업통상자원부_함께하는 FTA_ 2016년 10월 vol.53]


EU 회원국의 GATT 및 WTO 가입 상황
따로 또 같이

작년 12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WTO 다자무역협상 도하개발어젠다(DDA)의 제10차 각료회의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아프가니스탄과 라이베리아의 신규가입이었다. 두 국가의 합류로 현재 WTO 회원국은 총 164개국. 전체 UN 회원국가가 193개임을 공식적으론 29개로 WTO에 등록되어있다는데 과연 어떻게 된 영문일까?

GATT와 유럽

대공황(The Great Depression) 시기의 전무후무한 경제난과 1, 2차 세계대전의 교훈을 통해 현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의 전신(前身)인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이 탄생하게 되었는데, 1947년 당시 이 협상을 주도하고 최종 서명에까지 이른 국가, 이른바 GATT 창립국가는 총 23개국이었다.1 이들을 기준으로 현재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에 속한 국가로는 벨기에, 체코와 슬로바키아(당시 체코슬로바키아), 프랑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영국 등 7개국으로 만약 당시 영국의 식민지에 속했던, 버마(현 미얀마), 실론(현 스리랑카), 남부로디지아(현 짐바브웨) 등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전체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더 늘어나 국제통상규범인 GATT의 탄생과 참여 주도권의 중심에 EU가 있었음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 위 23개국 중에서도 GATT 협정을 잠정적으로 준용하겠다며 보다 적극적으로 규범을 도입, 타 국가들의 모범을 보였던 국가는 총 8개국에 불과했는데 이들 중 호주, 캐나다, 미국을 제외한 5개국(벨기에, 프랑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영국)이 현 EU국가임을 보면 역시 다시 한 번 유럽이 GATT의 창립뿐만 아니라, 발효 및 초기 정착에 까지도 지대한 공헌을 했음을 잘 알 수 있다. 이후 WTO가 정식 출범한 1995년 이전까지 GATT의 전체 회원국 수는 128개로 기록되어 있는데 현 EU국가 중 무려 23개국이 이미 GATT시절 국제통상체제에 귀속했던 바 있다.

WTO와 유럽

유럽연합은 1946년 9월 19일 당시 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의 유명한 스위스 취리히 연설이 계기가 되어, 이후 1951년 유럽석탄철강공동체(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ECSC), 1957년 유럽경제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 EEC), 1993년 마스트리흐트 조약으로 탄생한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y, EC)에 이어 2009년 리스본 조약을 거쳐 마침내 지금의 모습으로 탄생했다. 다시 말해, GATT가 발효되던 1948년 당시엔 현재의 EU와 같은 공동체의 모습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던 유럽이 1995년 WTO 출범 당시에는 지금의 EU는 아니지만 그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공동체(EC)의 형태로 존재했다. 당시 WTO에 지금의 유럽연합은 EC라는 이름으로 가입하였고, 이것이 이후 EU가 등장하며 정식명칭의 변경으로 이어졌다.3 흥미로운 사실은 WTO 내에서 EU는 EU라는 연합체로서도 회원 자격을 갖고, 28개국 모두가 각각의 국가단위로도 가입되어있다는 것이다. WTO협정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제12조에 의거하여 국가 혹은 대외무역관계에 있어 완전한 자치권을 보유하는 독자적 관세영역(separate customs territory possessing full autonomy in the conduct of its external commercial relations)에 한하여 회원국 자격을 인정, 부여하고 있는데 EU는 하나의 관세동맹(customs union)인 동시에 공동의 관세 및 통상정책을 펼치는 자격을 인정받아 회원국 자격을 인정받고 있다.4 따라서 WTO 체제 하에서 유럽연합은 ‘연합체(1개) +유럽연합 회원국가(28개) = 29개국’의 공식에 따라 현재 모습을 띄고 있는 것이다. 물론, 추후 EU에 가입한다고 자동적으로 WTO에도 가입이 되는 것은 아니다. EU 가입 과정과는 별도로 WTO 가입절차를 밟아야하지만, 아무래도 공동관세구역의 특성상 EU에 가입한다는 것은 보다 수월하게 WTO에 가입할 수 있다는 반증이 되기도 한다.

WTO 내에서 각료회의 및 협상 참여, 대변인 역할 등은 EU 위원회가 대표로 한다. 다만 WTO의 의사결정방식 및 투표권 원칙인 1국가 1투표에 따라 EU는 총28개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공동의 대외무역정책을 펼치는 EU의 28개 투표권이 28개국 모두의 의사를 공평하고 균형 있게 반영한 28개의 개별 투표권으로 작용하는지, 아니면 몇몇 주요 목소리로 축약된 1개의 목소리로 역할하는지는 분명 고민해 볼 문제다. WTO는 회원국의 개별 대외무역 비중에 근거하여 기구 운영을 위한 분담금을 납부하게 하는데 따라서 EU는 연합체 단위가 아닌 28개 회원국 각각이 납부하고 있다.5 WTO의 핵심 역할 중 하나인 분쟁해결절차에 미국과 함께 가장 많이 모습을 드러낸 국가단위가 바로 EU다. 사안에 따라서는 EU에 속한 개별 국가 단위로 제소, 피소가 이뤄지는 경우도 없지 않으나 역시 공동 대외무역정책을 펼치는 EU의 특성상 그리고 ‘힘의 논리’에 입각하여 EU 단위로 제소, 피소가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브렉시트와 EU, 그리고 WTO

영국의 EU 탈퇴, 이른바 브렉시트(Brexit)로 그 어느 때보다도 유럽대륙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국제통상체제에서도 영국의 EU 이탈은 여러 가지 난제를 초래한다. 우선 영국은 EU회원국의 자격으로써 누렸던 각종 FTA 등 무역특혜가 무효화되는 동시에 이와 관련한 재협상들이 불가피하다. 당장 영국이 그동안 WTO 체제 하에서 누렸던 관세, 쿼터, 보조금 등의 일정 수준을 EU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 및 적용할 수 있을지도 논의와 첨예한 협상이 필요할 전망이다. 실제 WTO는 영국의 EU 탈퇴를 WTO 신규가 입에까지 비교하며 영국이 브렉시트로 무역에서만 연간 25조원을 손해 볼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과거 러시아 등 신규 국가가입과 WTO 체제 재편 등에서 미국과 함께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했고, 발휘하는 EU임을 고려하면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 WTO의 관계 또한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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