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업체 및 광고대행사 대상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황휘)는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제도 이해를 위한 민원 교육’을 이달 21일 및 28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9층 교육장(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2회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광고사전심의 민원 교육은 제조·수입·판매업자 및 광고대행사 등 의료기기광고심의제도에 관심 있는 업체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주요 교육내용은 심의제도와 광고심의 주요 사례, 질의응답 등 1시간 30여분 동안 진행할 예정이다.

협회는 2007년 4월부터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에 대한 사전적인 예방조치로 의료기기법 제25조에 따라 광고사전심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고 있다.

최근 의료기기 광고 시장은 인터넷 및 스마트폰 보급률 증가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 등 인터넷 매체를 통한 의료기기 광고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TV를 통한 홈쇼핑이나 CF 등 일반 소비자들이 의료기기 광고를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오인하거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피해 발생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이달 20일지 선착순 사전 참가신청을 받으며, 무료로 진행된다. 단, 업체별로 최대 2명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며, 협회에서는 처음으로 개최하는 교육이기에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세한 내용은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adv.kmdia.or.kr)를 참고하기 바란다.

한편, 협회는 소비자에게 의료기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의료기기업체가 올바른 광고물을 제작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기광고심의 가이드’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해 광고사전심의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의료기기 광고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주요 품목에 대한 의료기기 업계와의 간담회를 11월중 개최해 민원 및 의견수렴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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