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중국정부 행정혁신을 통한 기업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해 온 제도

[KOTRA_해외시장동향_2016.09.08]

중국, 10월 1일부터 사업자등록증 오증합일(五证合一) 도입 


○ 중국정부는 행정 혁신을 통한 기업부담(행정절차·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해온 법인 사업자등록증 삼증합일(三證合一)제도에 이어 1년만인 올해 10월 1일부터 사업자등록증 오증합일(五证合一) 제도를 전면 도입키로 했음
- 동 규정에 따르면 10월 1일부터 사업자등록증 관장기관인 공상국(工商局)한곳에서 법인 설립을 위한 제반 영업허가 등록 절차를 끝낸다는 것임
- 신규 오증합일(五证合一) 사업자등록증(营业执照)이란 기존의 사업자등록증·조직기구코드증·세무등기증·사회보험등기증·사회통계증 등 5가지 등기증을 통합한 것으로 종전의 사업자등록번호를 통일사회신용코드(统一社会信用代码)로 대체하였음
- 이번 오증합일(五證合一) 사업자등록증 전면 도입으로 창업관련 시간적 절감은 물론 취업증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이에 앞서 지난해 말 도입된 삼증합일 제도에 힘입어 올 상반기, 전국적으로 평균 하루에 1.4만개사가 법인 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남
 * 삼증합일(三證合一): 사업자등록증, 조직기구등기증, 세무등기증을 통합
 * 오증합일(五证合一): 상기 삼증합일에 사회보험등기증 및 통계증 추가
 
○ 한편,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은 전 중국 기업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전국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http://gsxt.saic.gov.cn)을 구축하여 운영중임 
- 동 사이트에는 기업의 신용정보와 함께 엄중위법기업리스트, 경영상황이상기업리스트, 위법 전자상거래업체 리스트, 그리고 영세기업(小微企业)리스트 등 기업관련 많은 정보들이 수록됨
- 사이트 검색창에 찾고자하는 회사명을 입력하면 해당회사의 회사설립일·법인대표·등록금·경영범위 등 자세한 정보들을 조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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