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편의제고를 위한 수입가격신고 제도 개선

관세청(청장 김낙회)은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개혁 방안의 하나로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수입가격신고제도란 수입신고 시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관세계산의 기초가 되는 수입물품의 가격을 세관에 신고하는 제도이다.

고시 개정에 따라, 잠정·확정가격신고 제출 서류가 간소화돼, 확정가격 신고 시 가격변동이 없는 경우 잠정가격을 신고할 때 제출한 서류를 중복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잠정·확정가격신고 제도란 수입 당시 과세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수입신고 시 임시로 잠정가격신고를 하고 나중에 가격이 명확히 결정되면 확정가격신고를 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한, 권리사용료의 일괄 가산 신고가 허용돼, 납세자가 성실무역업체(AEO)이거나 권리사용료가 소액(권리사용료에 해당하는 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인 경우 권리사용료 전액을 최초로 수입되는 물품의 잠정가격 신고서에 한꺼번에 가산할 수 있다.

확정가격신고 기간연장 승인 세관도 단일화돼 두 곳 이상의 세관에서 여러 건의 잠정가격신고를 하고, 확정가격신고 기간을 연장하려고 할 때, 이전에는 세관마다 각각 연장신청을해야 했지만 한 세관에서 기간연장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밖에, 납세자가 가격신고서를 보다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가격신고서 기재 내용이 보다 명확하게 개정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개선 사항을 발굴해 관세행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가격신고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성실신고 가이드라인’ (관세청홈페이지>관세행정안내>심사/징수/환급)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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