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APTA 협정, 한‧중 FTA 보완 역할 기대

[산업통상자원부_함께하는 FTA_ 2016년 6월 vol.49]

지난 2015년 12월 2007년부터 8년간 이어온 제4라운드 APTA 협상이 타결되었다.
APTA는 중국, 인도 등 우리와 FTA를 맺은 아시아 국가들이 포함된 무역협정으로 해당 국가와의 교역 시 두 협정의 차이와 활용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특히 한‧중 FTA의 보완효과로 기대되는 APTA의 개요와 특징에 대해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FTA와 APTA(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 Asia-Pacific Trade Agreement)는 개념적으로 체약국간의 관세철폐 또는 양허를 통한 무역증진을 그 목표로 하는 국제 협정이라는 측면에서 유사한 면이 있으나, FTA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특례법)에 의하여 규정된 바에 따라 적용되며, APTA는 관세법에 규정된 바에 의하여 적용된다는 점에서 그 차이점이 있다. 즉, FTA는 FTA특례법에 규정된 협정만을 말하며, APTA협정은 FTA특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관세법 규정을 따른다.

APTA란?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sia-Pacific Trade Agreement, APTA)은 한국, 중국(홍콩, 마카오는 별도의 경제적 자유권을 가지고 있어 중국으로 인정되지 않음), 인도, 스리랑카, 라오스, 방글라데시, 몽골 등 7개 회원국 사이에 체결된 일반특혜무역협정이다. 지난 1975년 7월 타이의 수도인 방콕에서 서명되었고, 지난 2006년 9월부터‘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으로 개정되어 발효되었다.

4라운드 협상 타결로 더욱 넓어진 수출의 길

APTA 4라운드 협상이 논의 개신 8년 만에 타결됐다. 1975년 1라운드가 체결된 이후 세 차례의 상품 관세양허가 있었고, 2007년부터 4라운드 협상을 진행해왔다. 4라운드 협상에서 한국, 중국, 인도는 상품 관세를 평균 33% 인하 하기로 했고, 관세 양허품목 비중은 28%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른 회원국은 경제개발 단계를 고려해 33%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세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이번 협상 타결로 반도체 제조장비, TV카메라 등 한국의 대중국 수출품 1372개가 관세 인하 혜택을 보게 됐다. 지난 2015년 12월 태국 방콕에서 열린 APTA 4라운드 협상 결과 한국은 전체 품목 가운데 28%에 해당하는 2794개 품목에 대해 관세 33% 인하 혜택을 보는 것으로 결정됐다. 기획재정부 집계에 따르면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품목은 모두 1372개에 달한다. 이는 한국이 2012년 중국에 수출한 1667억달러 가운데 295억달러(약17%)에 해당되며 내년 4월 최종 협상 타결과 함께 관세 33%를 즉시 인하하기 때문에 한‧중 FTA를 보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관세를 내리기로 한 품목으로는 TV카메라, 광학렌즈, 반도체 제조장비, 알루미늄 박, 건설중장비 부품, 무선통신 부품 등이 꼽힌다. 원산지 결정 기준은 수출 품목의 원산지 증명이 더 간편해지는 쪽으로 바뀌었다. APTA 협정은 발효 즉시 관세가 줄어들므로 한‧중 FTA을 보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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