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는 대부분의 고위험 등급의 IVD를 중간 위해도 등급으로 재분류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의료기기 업체들은 부담이 적은 510(k)를 통해 새로운 심사 시 완화된 인허가 절차를 밟을 수 있다.

CDRH(Center for Devices and Radiological Health, 의료기기 및 방사선 보건센터) 제프 슈렌 소장은 “이번 재분류를 통해 더 많은 의료기기 업체들이 고위험 등급의 IVD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 경쟁력과 환자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재분류는 4월에 예정된 FDA의 검사실 자체 개발 검사(Laboratory-developed test, LDT) 규정을 확정하기 전에 시행된 것으로, FDA가 LDT 규제 강화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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