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융복합 의료제품 허가·심사 체계 -유럽편-'자료집 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김강립)는 융복합 의료제품 업체가 유럽 수출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해외 융복합 의료제품 허가·심사 체계 -유럽편-'자료집을 발간한다.

<융복한 의료제품>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가 물리적 화학적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결합한 제품으로,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주작용'에 따라 품목을 구분함

이번 자료집은 유럽연합의 '의료기기 규정(Medical Device Regulation, MDR)'이 지난 5월 26일 시행됨에 따라 유럽 융복합 의료제품에 대한 허가·심사 체계와 해당 규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유럽 시장으로 진출하려는 업체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융복합 의료제품에 대한 허가·심사 시 제출서류 종류 △승인·심사 체계와 경로 안내 △용어설명 등이다.

식약처는 그동안 '해외 융복합 의료제품 허가심사 체계 –미국편–(2019.10.)', '해외 융복합 의료제품 사후관리 자료집(2020.12.)', '해외 융복합 의료제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자료집(2021.3.)'을 발간하는 등 융복합 의료제품의 허가심사·제조관리·허가 후 관리 등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자료집 발간이 국내 기업의 유럽 시장 진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내 기업이 제조·품질 관리 역량을 높여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고 전했다. 

자료집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홍보물자료 > 일반홍보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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