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지난 18일 개정 안내

2025-11-19     의료기기뉴스라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85호]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제한적 의료기술 선정평가 시 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로 제한적 의료기술 표준실시서 대신 환자 설명문 및 동의서로 대체하는 한편, 제한적 의료기술을 신청 및 실시한 자가 최종보고서에 대한 결과통보를 받고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신의료기술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한적 의료기술 표준실시서의 정의를 삭제함 (안 제2조)
나. 제한적 의료기술 선정평가 시 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로서 제한적 의료기술 표준실시서를 환자 설명문 및 동의서로 대체함 (안 제3조제5항)
다. 근거창출전문위원회의 구성 근거 규정을 수정함 (안 제5조제1항)
라. 제한적 의료기술을 신청 및 실시한 자가 신의료기술평가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직권으로 신의료기술평가를 하도록 규정 (안 제6조제3항)

△자세한 사항 : 보건복지부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