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지난 18일 개정 안내
2025-11-19 의료기기뉴스라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83호]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평가유예기술 신청에 대한 반려 기준을 추가하는 한편, 비침습적 혁신의료기술의 임상연구 의무 조항 폐지(’22)에 따라 근거창출전문위원회와 혁신의료기술전문위원회의 역할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미 평가받은 의료기술은 평가유예기술 신청 시 반려 가능하도록 규정 (안 제3조제4항)
나. 임상연구를 수행하지 않는 비침습적 의료기술에 대해서는 혁신의료기술전문위원회가 사용현황을 관리하도록 조정 (안 제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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