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지난 18일 개정 안내
2025-11-19 의료기기뉴스라인
[보건복지부 예규 제152호]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이의신청의 절차와 방법을 구체화하는 한편, 위원회의 심의 시 검토자료를 명확화하고, 소위원회·전문위원회 의견진술 시 검토 사항 및 기한 등을 운용 중인 절차에 맞게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심의 시 검토자료로 안전성·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국내·국외의 연구논문 자료를 추가 (안 제5조제1항제2호)
나. 전문위원회도 의견진술 절차를 진행하도록 추가 (안 제6조)
다. 의견진술신청서 제출 기한을 구분하는 기준을 제도별로 구분하고, 그 기한을 운용 중인 절차에 맞게 설정 (안 제6조제2항)
라. 의견진술 기회의 통지 기간을 구분하는 기준을 제도별로 구분하고, 그 기간을 운용 중인 절차에 맞게 설정 (안 제6조제3항)
마. 이의신청 절차 및 방법을 구체화하여 규정 (안 제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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