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업무설명회’ 개최
의료기기·디지털의료기기 허가심사 시 사이버보안 고려사항 안내
2025-11-19 권혜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이 19일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와 기술문서 심사기관을 대상으로 ‘제18차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업무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월 시행된 ‘디지털의료제품법’과 1월 개정된 ‘의료기기의 사이버보안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의료기기 허가·심사에 필요한 사이버보안 제출자료 및 심사 사례 등을 안내한다.
설명회에서는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허가·심사 관련 국내 제도 현황 △사이버보안 허가심사 시 요구사항 △디지털의료기기 전자적 침해행위 보안지침 △사이버보안 심사사례 등을 소개한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디지털의료기기의 경우 데이터 중독공격, 회피공격과 같은 데이터공격 등에 대한 방어수단에 필요한 요구사항이 추가돼 이를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온라인 설명회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교육 홈페이지(edu.nids.or.kr)’ 공지사항에서 제공된 접속코드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원활한 진행을 위해 선착순 1,000명으로 제한됐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의료기기 사이버보안에 대한 이해도 제고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확보를 위해 관련 기관과 협조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