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리급여 대상 선정 기준 구체화

제3차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관리 시급성·수용성 등 고려해 대상 선정 추진

2025-11-17     권혜민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난 14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3차 회의를 열고 관리급여 대상 항목 선정 기준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7일 과잉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를 적정 관리하기 위해 관리급여 실시 근거를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회의는 개정안 추진과 함께 속도감 있게 관리급여를 실시하기 위해 항목 선정 기준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관리급여 대상은 비급여 보고제도와 상세내역 조사 결과 분석, 학회 및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발굴한다. 이후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및 공정보상체계 확립을 위한 관리 시급성 및 수용성 등을 고려해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다음 회의는 내달 초 열릴 예정이며, 관리급여 항목 선정을 논의한다. 항목별 관련 학회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실무회의 등을 통해 추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리급여 항목 선정 논의를 신속하게 이어가되, 충분한 검토를 거쳐 관리급여 항목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