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영업자 회수 보고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개정
식약처 의료기기안전평가과, 지난달 31일 개정 안내
2025-11-04 의료기기뉴스라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안전평가과)에서 회수 기간 변경 사유 확인 절차 마련(위해성 1) 및 상위 법령·고시 등과 정합성 확보를 위해 의료기기 영업자 회수 보고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를 개정하였습니다.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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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처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