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의료기기 지정 공고 식약처, 지난 3일 공고 2020-08-04 의료기기뉴스라인 [식품의약품안전처]혁신의료기기 지정 공고「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되어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원문 보러가기 : 알림 → 공지/공고 →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