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이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의 종류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난 30일 게시 2020-08-03 의료기기뉴스라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68호]「(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인이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의 종류 고시」 일부개정(고시 제2020-68호) 사항 반영한 전문 게시합니다.'민원인이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의 종류 고시' 부칙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세한 정보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고시훈령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