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복지부, 오는 18일까지 의견서 제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_공지사항_2015.08.1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안녕하세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아래와 같이 재입법 예고되어 안내 드리고, 이에 대한 회원사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복지부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관련하여 의견 있는 회원사께서는 첨부해드린 “[양식]검토서”를 작성하시어 오는 8월18일(화)까지 기획홍보부 최영미 과장 (02-596-0897, maro1347@kmdia.or.kr)에게 이메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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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15-483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2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 의견제출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및 그 사유) 3.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