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법령정보_2014.07.3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126호(2014년 7월 30일)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 제2항,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 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23호, 2014.7.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제2장 검사료,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및 Ⅳ.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에 항목, 제목 및 세부인정사항을 별지 1과 같이 신설한다.

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6장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Ⅲ. 치료재료 4. 처치 및 수술료 등, 5. 중재적시술료, Ⅳ.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행위로 신청된 항목 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제1장 기본진료료 및 제7장 이학요법료 중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각각 변경한다.

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Ⅲ. 치료재료 4. 처치 및 수술료 등 및 Ⅳ.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행위로 신청된 항목 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별지 3에 기재된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은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8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고시개정안.hwp
           별지및신구조문대비표.xlsx

[작성자]박혜선(보험급여과), 044-202-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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