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인증 획득 관련 TISI 승인 시험기관을 이용해 기간 단축 가능

[KOTRA 해외시장정보_2014.07.24]

해외공장 등록제도를 통해 비용을 아낄 수 있을 듯
□ 강제인증 획득 절차 개선
태국은 독자적인 인증제도를 운영하며, 강제인증 품목의 경우 해외에서 수입된 물건도 강제인증을 의무적으로 획득해야지만 수입통관이 가능함.

건축자재, 소비재, 가전, 의료기기 등 10개 분야 112개 품목에 강제인증 제도를 운영하며, 강제인증 품목 수입을 희망하는 태국업체는 태국 산업표준원(Thailand Institute of Industrial Standard)으로부터 import license와 certificate를 받아야 함. 기존 프로세스에 따라 강제인증 획득에 최소 43일이 소요되며, 시험기관 일정, 검사관 재량에 따라 지연되는 일이 빈번함.

태국 산업표준원(TISI)는 2014년 8월 1일부터 강제인증 신청업체가 TISI 승인 시험기관을 통해 시험결과 및 공장검사 보고서를 먼저 확보한 후 결과 보고서를 TISI 강제인증 신청시와 같이 접수하도록 개선했음. 최소 43일이 소요되던 강제인증 획득절차 취득기간이 26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함.

New Option for the Certification Process (Effective 1 August, 2014)


업종별 TISI 승인 시험기관
업종별 TISI 승인 시험기관 리스트는 TISI 홈페이지(http://app.tisi.go.th/cgi-bin/labfee/list.pl)에서 검색 가능함. TISI 홈페이지에서 시험기관 선택 페이지는 태국어로만 돼 있으나, 기관을 선택한 후 기관별 정보는 영문으로 선택해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 TISI가 추천한 업종별 시험기관은 아래와 같음.
 

 

□ 해외 공장 등록제도 신규 도입
강제인증 획득을 위해 매년 해외 공장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존에는 여러 개 수입업체가 있는 경우 수입업체마다 모두 공장 검사를 별도로 받아야 함. 강제인증 신청을 수입업체가 하기 때문에, 수입업체의 수에 따라 같은 공장 검사를 반복해서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음.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태국 산업표준원(TISI)은 2015년 1월 1일부터 Oversea Factory Registration 제도를 도입할 계획. 제도에 등록된 해외공장은 3년에 1번만 공장 검사를 받으면 되며, 수입업체마다 공장 검사를 받을 필요 없이 기존 검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시사점
태국은 독자적인 인증제도를 운영하며, 강제인증 품목을 수입하기 위해 인증 획득이 의무사항임. 이는 외국 제조업체에 일종의 장벽으로 작용함. 해외에 위치한 글로벌 시험기관에서 받은 검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강제인증 신청과정에서 별도로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 애로사항이 있음. 태국 산업표준원이 이번에 새롭게 도입하는 강제인증 획득절차 개선, 해외공장등록제도 등을 잘 활용한다면 수출업체 입장에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음


자료원: TISI 세미나 자료, KOTRA 방콕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작성자]박현성(방콕무역관)
 

저작권자 © 의료기기뉴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