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법령정보_2014.07.29]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 - 120호(2014년 7월 29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제8호 사목의 규정에 의한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56호, 2012.11.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제2014-120호)개정고시문_및_별지.hwp
(제2014-120호)신구문대조표.hwp
[작성자]이영근(보험급여과), 044-202-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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