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보건복지부 법령정보_2014.07.2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122호(2014년 7월 29일)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14호, 2014. 7. 2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급여품목 및 상한금액 등을 별지 1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2에 기재된 비급여 품목은 삭제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1과 별지2의 개정규정 중 캡슐 내시경 검사용 치료재료 관련 부분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고시개정문[치료재료].hwp
별지(치료재료).xlsx
[작성자]최경호(보험정책과), 044-202-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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