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광고전달, 시장과 소비자 신뢰관계 무너뜨려

□ 의료기기의 광고사전심의의 역할과 중요성
 

‘제조사 입장에서 본 광고사전심의’
무분별한 광고전달, 시장과 소비자 신뢰관계 무너뜨려

 

▲ 설 영 수
이루다 이사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발행한 2015년도‘의료기기 제조·수입 및 수리업체 편람’을 보면 제조사가 2,786개 업체 수입사가 2,173개이다. 여기서 하나라도 수출을 하는 제조업체는 813개가 된다고 한다. 단순한 수적 비교를 하면 이제 수입사보다는 제조사가 많아졌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많은 제조사들이 식약처의 까다로운 인허가를 획득하고 물품을 판매하면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매출일 것이고, 매출 증가를 위해 광고는 어느 회사나 꼭 필요한 행위로 인식되고 있다.

현실은 업체가 광고를 하기 위해 여러 관련법을 지켜야 하는데 대표적인 규정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시기재에 관한 법으로 소비자 오인 여부에 주안점을 갖고 있고, 이밖에 방송광고에 대한 규정도 있다.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에 의거해 사전심의를 받게 돼 있으며, 받아야 하는 대상에 대해서도 법이 명시하고 있다.

광고 현황과 실태

광고는 사실 그 범위가 매우 넓다. 작게는 자사 홈페이지를 비롯해 넓게는 신문 혹은 방송 광고까지 최근에 늘어난 홈쇼핑의 방송 행위 등이 모두 광고의 범위에 들어간다. 이밖에 광고의 범위가 모호한 각종 블로그나 인터넷의 개인 체험기 등은 사실 광고의 효과를 갖고 있으나 정부의 관리에서 벗어나는 영역에 있다.

식약처 발표에 의하면 2015년 의료기기에 대한 광고사전심의를 총 3,296건 실시하고, 그 중 적합 승인이 77%인 2,532건이고 미승인 건이 23%인 764건이라고 발표했다. 광고매체로는 인터넷이 1위 2,585건(78%)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 258건(7.8%), 신문 및 잡지 등 인쇄매체가 234건(7%) 등의 순이었으며 품목별로는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가 669건(20.3%)으로 광고사전심의 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조직수복용생체재료가 189건(5.7%), 기도형보청기가 151건(4.6%) 순이었다.

이중 가장 큰 광고비율을 보인 소프트렌즈의 경우 제조사가 49개 회사이고 수입사가 9개로 수치 면에서 제조사가 압도적으로 많다. 하지만 매출로 본다면 상위 몇 개사가 시장을 주도해 매우 치열한 광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광고사전심의 면제 대상

의료기기의 광고사전심의는 의무화돼, 모든 광고는‘심의필’을 득한 후 사용하도록 돼 있다. 이는 일부 불법유통업체들의 무분별한 판촉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자 정부에서 특단의 대책으로 만든 제도이다. 당시 불편 의료기기 등으로 신체적 손상을 입는 일까지 생기자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팽배해져 만든 사회적 합의였다.

광고사전심의 대상은 신문이나 잡지 등을 통한 인쇄매체,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들을 통한 방송매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한 인터넷 매체이다. 법은 광고사전심의에 대해 3가지 유형으로 정했으며, 유사매체 등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해 아예 접수조차 받지 않고 있다.

이 밖의 심의 면제 대상은‘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의 제2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의료법 제2조와 3조에서 정한 의료인과 의료기관 및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안경사를 대상으로 한 전문적인 내용을 목적으로 신문, 잡지, 인터넷을 통해 광고하는 경우는 심의 면제 대상이다.

심의 면제의 경우 사전광고심의 신청과 같이 면제신청을 하면 비용 없이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통고받을 수 있게 돼 있다.

즉 전문인을 위한 학회지 등에 대한 광고는 사전에 그 내용을 심의 신청할 경우 무료로 면제에 대한 확인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광고사전심의 대상이 전문가가 아닌 소비자에 집중돼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광고에 대한 심의를 득하고 경미한 변경의 경우 그 내용을 정해 심의 변경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의비용 없이 5일 이내 결과 통보를 받을 수 있어, 제도 운영 상으로 상당히 편리한 시스템으로 운영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식약처는 의료인 등만이 사용하는 의료기기를 제조 및 수입업자가 자사 홈페이지를 이용해 광고하는 경우 사전심의대상에서 제외하기로 2015년 12월 23일자로 심의규정을 개정했다. 이 개정된 규정은 2016년 6월 24일부터 시행이 된다.

소비자와 광고

위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제조사 입장에서 소비자를 상대로 광고를 할 경우를 제외하면 사실 비용을 지불하고 광고심의를 받는 일은 그리 많지 않다. 주로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소비 품목 중심으로 광고사전심의가 이뤄지다 보니 일반 의료기기 제조사의 경우, 이전에 모두 심의를 받던 것에서 많은 규제 개혁을 통해 면제 대상이 확대된 결과이다.

더욱이 자사 홈페이지에 대한 심의대상 제외가 시행되면 전문 의료인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는 모두 사전심의가 면제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예로 허가된 사실과 다른 정보로 거짓광고(예: uv성분이 없는데도 uv 차단으로 광고, 샌드위치 공법이 아니나 샌드위치로 광고)하고 때문에 소비자가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제품을 선택하여 이에 대한 피해가 소비자에게 간다

하지만 일부 소비자 대상 의료기기에 대해 광고를 할 경우, 숫적으로 많지만 점유율 면에서 낮은 제조사의 경우 여러 면에서 자유롭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일단 자본력에서 밀리고 기법에서도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 제조사간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고려할 점이 매우 많고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와 같이 치열한 광고경쟁에서 소비자에 대한 알권리와 오인 여부는 의료기기 산업이 지켜야 하는 매우 큰 신뢰의 시작이다. 그러나 노인 분들을 대상으로 고령자가 겪는 흔한 질병을 선택해 각종 단순 안마기, 찜질기 등으로 치료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불법적인 거짓 과대광고를 통해 금전적 손실과 더불어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면 소비자 대상 의료기기에 대한 광고의 규제가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알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 필요한 것은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성일 것이며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식약처의 허가와 광고에서 주는 의미가 될 것이다. 하지만 자칫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무분별한 광고를 전달하는 경우에 이는 곧 시장과 소비자의 신뢰 관계를 깨뜨리는 시발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광고사전심의가 업계에 주는 의미

최근 의료법에 의한 의료광고의 사전광고심의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국민이 가지는 언론의 자유에 반하는 정부의 행정권에 의한 사전검열이라고 본 것이다. 헌재의 판결은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후속적 조치가 이미 내려졌다.

하지만 의료기기의 경우 광고사전심의는 의료법이 정한 전문 의료인이 의료광고를 하는 것과 다른 의미를 갖는다. 공산품과는 다른 품질관리 및 인허가 체계를 갖고 있는 고도의 관리품목인 의료기기 제품들에 대해 그 안전한 사용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또한 헌재의 판결은 사전심의 자체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행정권에 의한 사전검열에 대해 위헌을 판결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기에 의료기기산업이 갖는 특성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해 사전광고심의에 대한 지속적 운영이 필요하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제조사 입장에서도 많은 외산 제품들과 경쟁해야 하는 치열한 상황에서 큰 비용을 들여 법에서 규정한 광고제한에 대한 위법성을 피하기 위한 내부검토에는 한계가 있다. 이를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다면 이는 또 다른 경쟁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식약처의 다른 자료에도 광고에 대한 처분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 더욱 그렇다.

제조업계 입장에서 소비자에 대한 보호와 함께 업계와 소비자가 가지는 신뢰를 구축할 수 있고, 더불어 다수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부 광고에 대한 합리적 표현을 조언받을 수 있다면 이는 일거양득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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