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여름 휴가철 식·의약품 건강안전정보 공개③

모기기피제 사용 후에는 반드시 사용 부위를 씻거나 세탁하세요!
피서지나 야외 활동 시 자주 이용하는 모기기피제는 모기가 싫어하는 물질이나 곤충의 후각을 마비시키는 성분을 함유하여 모기가 무는 것을 막아주는 제품으로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 단시간 야외활동에는 낮은 농도 제품을 선택해 필요시 반복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과량 또는 장시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또 피부나 옷 위에 사용 가능하지만 옷 안쪽 부위에는 사용하지 말고, 옷이나 양말 등에 뿌린 경우에는 다시 입기 전에 반드시 세탁해야 한다. 눈이나 입 또는 상처부위, 햇볕에 탄 부위에는 바르지 말고, 특히 어린이가 사용할 경우에는 어른 손에 묻혔다가 발라주며 어린이 손, 눈, 입 주위에 바르지 않도록 한다. 무엇보다 외출에서 돌아오면 모기기피제를 사용한 부위를 물과 비누로 깨끗이 씻어야 한다.

살충제 분사 후 반드시 환기를 시킨 후 입실하세요!
살충제(에어로솔)를 사용할 때는 분사하는 사람 이외는 방이나 텐트 등 입실을 피하고 분사 후 반드시 환기를 시킨 후 입실해야 한다.

코일형, 매트형, 액체전자모기향의 경우 영·유아(만 6세 미만)에게 노출될 수 있는 장소나 특히 환기가 안되는 밀폐된 좁은 공간(승용차 안, 텐트, 방 등)에서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모기기피제나 살충제 구입시에는 용기나 포장에 ‘의약외품’ 표시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며, 특히 무허가 제품을 구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벌레 물린데 긁거나 침바르지 마세요!
벌레에 물리거나 쏘였을 경우에는 먼저 상처주위를 물과 비누로 깨끗이 씻은 후 의약품을 사용하고, 가렵다고 긁거나 침을 바르면 이차 감염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벌에 쏘였을 때는 먼저 피부에서 벌침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며 현장에서 침을 제거하지 못한 경우 즉시 병원으로 가서 제거해야 한다.

가려움을 없애기 위해서는 히드로코티손, 프레드니솔론 등 부신피질호르몬제가 함유돼 있는 약을 바르고, 가려움과 통증이 동반될 경우에는 디펜히드라민, 살리실산메틸, 멘톨, 캄파 등이 함유된 약을 사용한다. 특히, 벌레 물린 후 천명(쌕쌕거림), 호흡곤란, 구토, 설사, 빠른 심장박동, 현기증 등의 전신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가 나타날 경우에는 즉시 병원에 가야 한다.

제모제 사용 후 바로 일광욕 하지 마세요!
제모제 사용 후 바로 일광욕을 하면 광(光)과민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제모제 사용 후 최소 하루(24시간)가 지난 이후에 일광욕을 하는게 좋다. 또한, 제모제의 주요성분인 티오글리콜산은 발진, 알레르기 등을 일으킬 수 있고, 데오드란트, 향수 또는 수렴화장품(Astringent)에 함유된 알콜 등이 피부 자극 및 발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동시에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의약외품 제모제에 대해 ‘천연’, ‘자연’ 등을 표방하는 것은 거짓광고에 해당하며, 혹시라도 부작용이 없거나 적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천연’ 등을 표방하는 제품을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몸의 호르몬 분비 변화가 심한 임신 또는 모유 수유 중인 여성은 사용하지 말아야 하고, 생리 중 여성의 경우에도 몸의 호르몬 분비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 가급적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사용 할 경우 의사와 상의하고 사용을 원하는 작은 부위에 피부 패치테스트를 실시하여 24시간 후에 부작용이 없는 경우 사용해야 한다.

제품 구입 시에 용기나 포장에 ‘의약외품’ 표시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 무허가 제품을 구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외국위해식의약품 정보 확인
식약처는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을 떠나는 국민들이 외국에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식·의약품을 무분별하게 구입해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위해식의약품정보를 상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위해식의약품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 모바일웹, 페이스북에서 확인할 수 있고, 제품명 등을 통한 검색도 가능해 해외에서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관련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다.

외국위해식의약품 정보를 미리 확인하지 못했다면 출국 전 인천공항 출국장 전광판을 통해 외국위해식의약품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다.

외국위해식의약품은 품질이 부적합해 회수 대상인 제품, 무허가 제품, 유해물질이 함유된 제품, 독성이 있어 식용이 금지된 원료 사용 제품 등을 말한다.

이런 외국위해식의약품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은 먼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분야별정보>소비자위해예방>‘위해정보공개’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모바일웹 설치해 ‘외국 위해 식의약품’을 접속(m.mfds.go.kr/mri)>하면 알 수 있다. 이밖에도 위해정보과 페이스북을 접속(www.facebook.com/riskinfo)해도 알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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