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심사지도 원칙 발표, 기 제출한 임상평가자료 재작성 빈번 주의

□ 중국 의료기기시장 진출 위한 인허가 정보


“CFDA, 의료기기 인허가 임상평가자료 요구 강화”
기술심사지도 원칙 발표, 기 제출한 임상평가자료 재작성 빈번 주의

 

▲ 최 은 하
(주)시노서울
부장

2014년 6월 1일, 중국의 의료기기 산업의 가장 핵심 법률인 《중국 의료기기 감독관리 조례》(이하 수정《조례》라 칭함1) 실시 후, 수정《조례》를 근거로 재개정 된 법률이 발표되기 시작했다. 

특히 수정 《조례》를 근거로 제정된 의료기기(체외진단제) 인허가 관련 실시 세칙에 해당하는 《의료기기 등록관리 방법》(이하 총국령 4호령이라 함) 및 《체외진단제 등록관리 방법》(이하 총국령 5호령이라 함) 에서는 CFDA 의료기기 인허가진행 시 제출할 임상 평가 자료형식의 규범화를 명확히 하고 있다.2)

중국은 의료기기의 위험 정도에 따라 1등급에서 3등급으로 분류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이 중 위험 정도가 낮은 1등급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신고 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2, 3등급 의료기기에 대해서만 기존 형식에 따른 등록 관리를 실시3)하고 있다.

1등급 의료기기 신고 승인서는 유효 기간이 없지만, 2, 3등급 의료기기 등록증은 5년인 유효기간4)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 연장 등록 신청을 해야 지속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다. 또한 2, 3등급 의료기기의 경우 의료기기 등록 후, 제품의 안전성, 유효성 변화 유형에 따라 등록 변경 신청을 한 후, 취득한 변경 문건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등록증을 분실할 경우,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수정《조례》에서는 의료기기 인허가를 취득할 때, 등급과 관계없이 임상 평가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5) 하지만 1등급 신고 제품을 제외하고는 하기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를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임상 시험을 진행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1) 작동 원리가 명확하고, 설계가 정형화돼 있으며, 설계공정이 성숙하고, 기 판매된 동품종 의료기기의 임상이 다년간 실행되는 동안 심각한 부작용 사고 기록이 없으며, 일반 적용도 변경이 없을 경우 

(2) 비임상 평가를 통해 해당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3) 동품종 의료기기 임상 시험 혹은 임상에서의 사용 경험을 통해 얻은 데이터 분석 평가를 통해 의료기기의 안전성, 유효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경우 

그 밖에 상기 조건에 근거해 임상 시험 면제 제품 목록을 발표할 것을 명시함으로써, 향후 목록에 포함된, 동일한 사용 목적을 갖는 동종 제품 이외의 의료기기의 중국 내 임상시험을 케이스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정《조례》의 관련 규정 등을 근거로 볼 때, 2, 3등급 의료기기제품 등록 신청 시, 임상 평가 자료는 필수적으로 제출해야하며 CFDA 인허가 취득을 위해 신청 기업들의 사전 대비가 매우 절실하다. 

수정《조례》에 근거해 발표된 총국령 4호령 《의료기기 등록관리방법》과 《체외 진단제 등록관리 방법》에서는 의료기기의 임상 평가 자료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있는데, 우선 임상평가란 등록 신청인 혹은 신고인이 임상 문헌 자료, 임상경험 데이터, 임상 시험 등 정보를 통해 제품 사용 요구 혹은 적용 범위를 만족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며, 등록 신청 시 제출하는 임상평가 자료란 임상 평가를 진행한 후 만든 자료를 말한다. 

< 동품종 의료기기와의 비교 항목 >

총국령 4호령과 5호령에서는 수정《조례》에서 규정하는 임상시험 면제 조건 중 중국 CFDA에서 발표한 《임상시험 면제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2, 3등급 의료기기의 경우, 동품종 의료기기의 임상시험 혹은 임상사용을 통해 얻은 데이터에 대해 분석 평가를 통해 해당 의료기기의 안전성, 유효성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을 시에는 임상 시험을 면제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동일한 생산 기업이 만든 의료기기가 아닌 경우, 유효성 즉 적용 범위가 타사 제품과 완전히 같지 않기 때문에 임상 평가 자료 제출 시 많은 애로 사항을 겪게 된다(한국 제품의 경우 원산지 품목 허가증을 취득할 때 사용 목적 등에 대한 임상 시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동품종 의료기기와의 임상적 비교를 하기가 쉽지 않음).

특히 최근 CFDA에서는 의료기기 임상평가 기술 지도원칙 (체외진단제의 적용 안 됨, 체외진단제의 경우 체외진단제 임상 시험 기술지도 원칙6) 참조)에는 각 상황에 대한 임상 평가 제출 방식을 보다 구체화하고 있다. 

본 지도원칙7)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임상평가란 임상시험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되, 임상적 성능 및 안전성 데이터, 유리하고 불리한 데이터를 모두 포함해 전면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을 요구한다. 이때, 임상평가의 정도, 범위, 데이터 유형, 데이터량 또한 제품 설계특징, 핵심 기술, 적용 범위 및 위험 정도와 대응돼야 할 뿐 아니라, 비임상 연구를 실시할 때도, 이와 같은 조건을 갖출 것을 명시하고 있다. 

임상평가 내용에는 기본적으로 제품의 적용 범위(대상군, 적용 부위, 인체접촉방식, 적응증상, 질병 정도 및 사용 단계, 사용 시 요구, 환경 등), 사용 방법, 금기 증상, 보호조치, 경고 등 사용 정보에 대한 확인도 포함시켜야 한다. 그리고 임상 평가를 통해 등록 신청인은 정상 상태에서 제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성능, 위험 발생 시 예상되는 수익과의 비교 후 수용 가능 여부를 도출해 내어야 하며, 이때 사용된 증명성 근거 자료도 같이 제출해야 한다. 

CFDA에서 발표한 2, 3등급 임상시험 면제 목록8)(이하 “목록”이라고 칭함)에 포함되지 않은 신청 제품에 대해 동품종 의료기기9)의 임상시험 혹은 임상경험 데이터에 대해 분석 평가를 하여 자료를 제출하고자 할 경우, 신청 제품과 한 개 혹은 여러 개의 동품종 의료기기를 비교해 양자 간 동등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때 양자 간 비교 내용에는 하기 그림 1,2와 같은 비교 항목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하지 않으며, 정성 및 정량적 데이터, 검증 및 확인 결과를 포함 시켜야 하고, 상동성 및 차이성 그리고 그러한 차이성이 제품 안전성, 유효성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기술하고, 신청 제품 자체의 데이터 즉 비임상 연구 데이터, 임상 경험 데이터, 차이성에 대해서 중국에서 실시한 임상 시험 데이터에 대한 검증 및/혹은 확인을 진행해야 한다. 

주 목 해야 할 것은 최근 CFDA에서는 비교 항목 중 생산 공정 및 동품종 의료기기의 비공개 임상 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합법적 취득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동품종 의료기기의 생산 공정, 임상 데이터 자료 사용 시, 사용 동의서를 제출 요구를 통지10)했다. 공개된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런 권한 부여가 필요 없다.11)

중국 내 등록된 동품종 의료기기의 임상 시험 혹은 경험 데이터를 가지고 임상평가 자료를 제출하고자 할 경우, 등록신청인은 비교 항목 표를 근거로 아래의 그림 3과 같은 양자 간 대비 표를 작성하고, 적용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유서를 제출해 설명해야한다. 

현재 CFDA의료기기 인허가 취득을 위해서는 제출 자료 준비에 많은 시간을 소요해야 한다. 그 중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부분이 이 임상평가 자료의 준비이다. 특히 최근이 기술 심사 지도 원칙 발표 후, 기술 심사 진행 중 보완요구사항으로, 기제출한 임상 평가 자료를 이 지도원칙에 따라 다시 작성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 기업은 CFDA 인허가 업무 시작 전,신청 제품의 안전성뿐 아니라 제품 적응 증상 등을 고려해 중국 내에서 임상 시험을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목록”에 포함된 제품(2016년 초, 추가 2, 3등급 의료기기 임상시험면제 목록 발표 예정임12))으로서 준비할 것인지, 혹은 중국 내 등록된 동품종 의료기기의 임상 데이터를 활용할 것인지를 결정한 후 본 지도원칙에 따라 임상평가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본 의료기기 임상평가 기술 지도원칙은 일반적인 2, 3등급 의료기기 임상 평가 자료에 적용되므로, 개별 제품에 대해 발표된 기술 심사 지도원칙 혹은 제품표준(개별규격)이 있다면, 해당 요구에 따라 임상 평가 자료를 준비하도록 해야 한다. 

만약 국내에서 진행한 임상시험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본임상평가 지도원칙의 해당 내용13)을 참조해, 사전에 임상평가 제출 자료 준비를 해 나갈 것을 당부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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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화 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 650호
2) 《의료기기 감독관리조례》제 4조
3) 《의료기기 감독관리조례》제 8조
4) 《의료기기 감독관리조례》제 15조 , 기존 4년에서 5년으로 변경
5) 《의료기기 감독관리조례》제 9조
6) 2014년 CFDA 제 16호 통지, 2014년 9월 11일
7) CFDA 의료기기 임상평가 기술 지도원칙에 대한 통지, 2015년 제 14호, 2015년 5월 19일 발표
8) CFDA 통지, 임상 시험 면제 제 2, 3등급 의료기기 목록 발표에 관한 고지, 2014년 제 12호 및 제 13호
9) 신청 제품의 기본 원리, 구조 조성, 제조 원자재(유원 제품은 인체 접촉 부분 원자재를 말함), 생산 공정, 성능 요구, 안전성 평가, 부
합하는 국가/산업 표준, 사용 목적 등이 기본적으로 동등한 이미 중국 내에 기 등록제품을 의미한다. 신청 제품과 동품종 의료기기
의 차이가 제품 안전, 유효성에 대해 불리한 영향을 발생시키지 않을 때 기본적으로 동등하다고 간주함.
10) CFDA 의료기기 및 체외진단제 등록관리 방법 문제에 관련한 통지, 식약감계관[2015] 247호
11) 의료기기 등록관리 방법 법규해석(5), 2015년11월 19일
12) CFDA 2차 임상시험 면제 의료기기(2,3) 목록에 대한 의견 수렴안 , 2015년12월 15일
13) <의료기기 임상자료 기술지도원칙> 제 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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