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의료기기통관 및 수입절차, 관련법령 교육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황휘)는 18일 협회 교육장에서 하반기 표준통관예정보고 관련 민원인 교육을 실시했다. 협회 통관관리부가 진행한 이번 교육은 관세청 통관기획과 문성황 계장이 '의료기기통관 및 수입절차와 관련 법령'에 대해 설명했으며, 협회 표준통관예정보고 처리 절차 및 작성법, 금년도 수입요건 강화 사항에 대해 협회 임예리, 박수현, 강지형 사원이 소개 했다.

협회 통관관리부 이소슬 대리는 "이번 교육은 의료기기 표준통관예정보고시 발생하는 민원인의 애로사항 해소 및 관련 절차, 처리방법에 대한 종사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며 "내년에도 상하반기 2회 교육이 예정돼, 전반기에는 3월17일 KIMES 의료기기 전시회 기간에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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