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까지 신청, 의료기기 관련 연구사업 보조, 처내 방사선 안전관리 업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_공고_제2015-122호]


식약평가원 의료기기연구과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제품연구부 의료기기연구과

2. 업무내용
 
○ 전문연구원 - 의료기기 관련 연구사업 보조
 ○ 사무실무원 - 처내 방사선 안전관리 업무

3. 채용인원 : 전문연구원 다급 2명, 사무실무원 가급 1명 채용예정

4. 보수 및 근로조건
 
○ 신분: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 보수: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년도 비정규직 임금운영(안)에 따름
  ※ 4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 근무시간: 공무원에 준함(주 5일 근무)
 ○ 계약기간: 2016년 1월 1일~2016년 12월 31일까지
 ○ 근무장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5. 응시자격 및 전공분야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자격요건 : 
(전문연구원 다급)
  가.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나.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연구실적이 있는 자
  다.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채용예정분야의 경력ㆍ연구실적이 있는 자
  라. 7년 이상 채용예정분야 경력ㆍ연구실적이 있는 자
  마. 기타 위 각호에 상당한 자격 또는 실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전공분야 : 의공학, 전자공학, 전기공학, 생명공학 등 (지원가능 전공분야는 채용 및 자격요건첨부파일을 확인 후 지원서를 작성 할 것)
 ○ 컴퓨터 활용능력(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우수자 또는 영어 능통자 우대
 ○ 장애인 및 새터민, 저소득층 우대 

(사무실무원)
  가.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나.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ㆍ연구실적이 있는 자
  다.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채용예정분야의 경력ㆍ연구실적이 있는 자
  라. 5년 이상 채용예정분야 경력ㆍ연구실적이 있는 자
  마.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바. 채용예정분야 9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
  사. 기타 이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전공분야 : 의공학, 방사선학, 원자력공학
 ○ 방사선 작업종사자 경력 우대
 ○ 장애인 및 새터민, 저소득층 우대

6.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우수인재 채용시스템 내 인터넷 접수
 ○ 응시원서
 ○ 채용지원서(본인이 지원하고자하는 수행 예정 과제명을 반드시 명시할 것)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필수 첨부서류)
 ○ 성적증명서(필수 첨부서류)
 ○ 어학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각종 자격증(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새터민 증명서(해당 군, 구, 시청에서 발급)(해당자에 한함)
 ○ 저소득층은 건강보험료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저소득층의 범위:「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 상위 계층에 속한 자와 「한 부모 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 부모 가족 세대주

7.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015. 12. 16.(수) 오후 6시 부터 ~ 2015. 12. 24.(목) 오후 6시까지(기한엄수)
 ○ 접수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처 우수인재채용시스템
            (http://www.mfds.go.kr/employment/)을 통해 제출

8. 채용방법
 ○ 서류전형:
‘15. 12. 28.(월)
 ○ 면접시험: ‘15. 12. 29.(화), 연구심사B동 227호, 의료기기연구과
 ○ 최종 합격자 통보: ‘15. 12. 30.(수) 예정
  ※ 상기 일정은 우리 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서류전형, 면접전형 합격자는 개별통보
  ※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당일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9. 기타 유의사항
 ○ 응시기한 내 필수 첨부서류 미비시 무조건 불합격 처리함.
 ○ 주요 기재사항이 제출서류와 일치하지 않거나 허위임이 판명되는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에게는 채용에 관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최종합격 후 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기기연구과
(☎ 043-719-4919, 담당 이승노, seungrolee@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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