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안전성 자료 검토 후 위해성 확인 시 회수명령

식약처가 최근 무허가‘치과용클린저expulp’에 대해 판매 및 사용중지 조치를 내렸다. 이번 조치는 제조업체인‘디비켐’이 해당 제품을 세척목적으로 신고하면서, 안전성 자료검토가 필요한 파라포름알데하이드를 사용해 세척목적이 아닌 소독, 통증감소 등의 목적으로 제조·판매한 것으로 적발됐다.

특히, 파라포름알데하이드는 포름알데하이드 수용액(포르말린)의 축합(縮合)반응으로 얻어지는 백색침전물로, 주로 살균 및 살충제 용도로 사용하는 물질이다. 현재 파라포름알데하이드는 의료기기에 사용 시 안전성에 대한 허가를 받고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해당 제품에 대해 안전성 평가를 하고 있으며, 안전성이 확인되기 이전에는 환자에게 사용되지 않도록 병·의원 등에 협조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안전성 평가 결과 위해성이 확인되면 회수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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