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DIA 간납업체 개선 TFT 기고-제2호


무늬만 구매대행업체(GPO), 실상은 '간납업체'


GPO(구매대행업체)의 탄생배경

박재형
간납업체 개선 TFT 위원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미국의 경우 GPO는 집단 구매력을 기반으로 공급업체의 할인혜택을 얻기 위해 기업의 그룹화를 통한 구매력을 활용해 만든 단체이다. 그 운영은 구매회원들에 의해 지불되는 비용으로 운영하고 있다. 구매의 백분율로 설정하거나 연간 고정 요금으로 설정하기도 한다. 이런 GPO는 식료품 산업의 원료, 용품에서 시작해 의료, 전자, 산업재조 및 농업분야로 확대됐고 최근에는 비영리 단체의 오버헤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의 일환이 되고 있다. 특히 미국의 GPO가 비영리 단체인 미국 전역의 커뮤니티 클리닉 및 건강센터의 구매대행에 참여하는 것이 이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구매 수요가 있는 업체의 구매력을 모아서 구매대행업체가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협상을 하여 보다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구매하는 것이 일반적인 구매대행업체(GPO)라고 할 수 있다.

외국 GPO(구매대행업체)의 사례
미국의 경우, 공급자와 계약한 일괄가격과 조건을 통해서 병원 공동체 대표로서 제품의 대량 구입을 진행한다. 이때 대량 구매의 계약조건을 제시하기 때문에 제조업체로부터 대량 주문에 대한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활동초기에는 도시나 주정부 공공 자치병원의 구매대행업을 했으나, 1980년대 의료산업의 확장과 합병현상에 따라 소수의 대형 업체로 성장하고 현재는 전체 국민 건강 보험 지출을 대략 12%로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수수료는 1.22-2.25% 수준이며 법적으로 3%를 초과하지 못하게 돼 있고 별도 용도로 3%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다. 별도 용도의 서비스로는 임상평가 및 표준화, 기술 평가, 전자 상거래, 재료 관리 컨설팅, 벤치마킹 데이터, 시장 조사, 임상 의학 교육, 재료 관리 아웃소싱, 환자 안전, 제품에 대한 마케팅, 서비스에 대한 마케팅, 수익 사이클 관리, 보험 서비스 등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1987년 메디케어(노인의료보험)와 메디케이드(빈민의료보조) 보호법에 의해 병원이나 의료 공급자와 계약내용의 서면계약이 필요한데, 이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업체, 공급업체로부터 지불되는 수수료를 기술해야 한다. 또한 GPO는 공급업체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병원에 최소한 1년에 한번씩 서면으로 공개해야 한다. GPO의 수익은 계약한 제조업체로부터 받은 행정 수수료(administration fee)로부터 발생하는데 이런 수익은 병원과 나누지 않는다. 병원 회원사가 더 많은 물품을 GPO를 통해 구매할수록 수익이 증가하는 구조이다.

GPO의 경우 병원과 최소 구매율을 설정해 계약하기 때문에 해당 GPO 관련 병원은 전체 구매액 중 최소 구매율 이상을 계약한 GPO를 상대로 구매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  

일본의 경우는 유통구조상 두 가지 수익 모델이 존재하는데 첫 번째, 수익 모델이 고정방식으로 SPD(Supply, Processing, Distribution) 수수료로 1병상 당 계약에 의해서 고정된 금액(약 2,500엔)을 지불한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성공 수수료 방식으로 대량구매로 발생된 수익을 병원과 구매대행업체간 5:5 분배를 한다.

국내 GPO(구매대행업체) 아니, 간납업체의 사례 
국내 GPO라고 자칭하고 있는 간납업체는 구매대행업체라는 표현을 쓰는데 무리가 있다. 궁극적으로 외국 사례와 비교할 때 제품을 구매하고 있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이다. 즉 각각의 병원을 대상으로 계약을 하여 각 병원에 단가협상을 통해서 수수료에 변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이지 미국식 GPO처럼 제품을 보다 경쟁력 있는 가격에 구매하거나 연 단위 구매량을 정해 단가계약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냐는 비판을 듣는다. 

국내 유통 구조에서 대체로 3가지 형태의 간납업체가 있다. 
첫째, 대형전문 간납업체의 경우 3차 의료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전략구매, 물류서비스, 통합구매관리 시스템 및 기타 컨설팅 등 병원 경영 효율화에 기여한다.

둘째, 재단직영 혹은 관련 간납업체의 경우 통상적으로 병원재단 산하 혹은 병원재단과의 특수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사업을 하기에 의료기관이 한정적이다. 

셋째, 중소 혹은 일반 간납업체는 1, 2차 의료기관이나 대형 도매업체를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한다. 그러나 대부분 특정 의료 기관과의 지속된 거래 관행으로 공급업체의 시각에서는 재단직영 혹은 관련 간납업체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된다.

위에 3가지 간납업체 모두 수익구조는 매입과 매출을 통한 마진율에 의해 결정된다. 최근에는 이런 간납할인율에 의한 이슈로 인해 보험급여 제품이면 보험 상한가로 공급업체에서 구매하고 그에 따른 각종 수수료를 만들어 공급업체를 통해 간납할인율 대신 물류서비스 혹은 기타 서비스 제공에 대한 계산서를 발행해 공급업체를 통해 수익을 만들기도 한다.

치료재료 중심으로 납품 유형은 창고 보관 품목, 진료과 보관 품목, 당일 선납 품목 그리고 기타 품목으로 나눠진다.

창고 보관 품목은 주사기, 밴드처럼 창고 보관 품목으로 일정량의 수량을 기한에 따라 공급하고 계약 시 설정한 기간에 따라 정산한다.

진료과 보관 품목은 보통 수술 시에 사용되는 치료재료로 진료과에 일정량의 재고를 유지하고 당월 사용분에 대해 익월에 계산서를 발행하는 형태이다.

당일 선납 품목은 고가의 특정 재료 혹은 당일 환자에 따라 제품을 선택해 사용하는 경우 진료과에서는 재고를 보유하지 않고 당일 제품과 함께 공급업체가 방문 시 사용분에 대해 일정한 문서 및 기록을 남기고 추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기타품목은 물품코드가 따로 존재해 별도의 단가 계약 후, 제품 출고 및 확인 후 단가 계약에 따라 정산하는 제품이다.

한국식 GPO, 간납업체로 인한 피해 사례
위에 내용을 통해서 외국에 사례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과 서비스가 불명확하고 설령 서비스가 있다 하더라도 병원이 그 서비스를 제공받는 주체자라는 것이다. 이로 인해 공급업체는 서비스를 받지도 못하면서 비용이 발생하는 불합리한 유통구조다. 

우선적으로 수수료에 대한 기준이 없다. 또한 미국처럼 일정액의 수수료 이상에 대한 제한도 없다. 특히나 유통구조상 해당 간납업체를 통하지 않고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공급업체 입장에서는 높은 수수료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두 번째로는 구매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환자를 위해 그리고 병원과의 관계를 생각해 단가계약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공급업체는 제품을 공급할 수밖에 없다 즉 제품은 공급했지만 높은 할인율을 요구하고 차일피일 계약을 미루는 경우 자연히 대금 결제가 지연되고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일방적인 구조이다.

세 번째로는 대금 결제 지연과 연계된 부분으로 보증 및 담보가 설정돼 있다면 과연 간납업체에서도 무한정 단가 계약을 지연할 수만은 없기에 안전장치가 될 수 있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요구할 수 없는 구조이며 요청조차 못하는 상황이다. 

네 번째로는 특히 수술방의 경우 접근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고 또한 분실 등에 위험이 있지만 간납형태로 제품을 배치하다 보니 공급업체 입장에서는 원활한 관리를 하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지만 간납업체에서나 병원 입장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책임에 대한 계약서조차 작성하기 어려운 구조로 공급업체는 분실 제품에 대해 고스란히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의료기기 유통구조 개선방향
그렇다면 어떤 방향성을 같고 유통구조가 개선돼야 할까?

첫 번째 간납업체라면 구매를 통해 진정한 GPO 즉 구매대행업체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위에 국내 간납업체로 인한 피해 사례의 핵심적인 요소는 제품의 구매에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연 단위 혹은 일정 수량에 대한 구매가 전제된 수수료는 협상의 여지가 있다. 구매가 이뤄지면 대금 결제 지연의 문제나 담보 미설정, 간납의 재고의 분실 문제는 어렵지 않게 해결될 수 있다.

두 번째로 서비스 중심의 수수료 구조가 중요하다. 제조사와 대리점도, 공급사와 간납업체도, 그리고 간납업체와 병원도 서비스 중심의 적정 수수료를 표준경쟁계약서와 같은 매뉴얼을 통해서 명확히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계약서에 어떤 서비스가 이뤄지고 누가 제공 받는지가 명확해 지면 분쟁의 소지가 줄어 들 것이다. 미국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지만 계약서에 명확히 그 서비스와 비용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세 번째는 보다 투명한 유통구조를 위해 통합적인 거래 사이트이다. 우리나라는 보험급여 품목의 경우 보험 상한가를 모두 공개하고 있다. 그런 장점을 그대로 거래에 이어질 수 있도록 통합적인 거래 사이트를 운영한다면 보다 투명한 유통구조 환경이 구축될 것이다. 공급사와 간납업체의 계약을 통한 단가나 제조사와 대리점간의 마진도 공개하고 병원이 환자에게 판매하는 제품 가격도 통합적인 사이트나 거래구조로 구축할 수 있다면 투명 그 자체가 될 수 있다. 다른 어떤 산업보다 이 부분에 대해 공개해야 하는 이유는 의료기기 유통구조의 모든 구성원이 건강보험 재정에 공여자이며 수여자이기에 이 부분을 공개해 투명하게 한다면 한쪽에서 과도한 이익을 취하기 어렵고 보다 공정한 거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국내 현실로 볼 때 갈 길이 멀지만 의료기기 유통구조에 있어서 현재 글로벌 흐름인 ‘가치적 구매 혹은 가치 중심 구매(Value-based purchasing)’라는 조류에 발 맞춰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단순히 비용 중심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환자에 보다 초점을 맞춘 제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 그리고 비용 대비해 임상적 효과성에 있어서 가치를 더 할 수 있는 지 없는 지를 고려해 환자와 병원에 가장 가치 있는 제품을 선정해 구매하는 흐름으로 재편될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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