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정지원 방향과 중소기업 활력지원 프로그램 소개

●알아두면 쓸모있는 수출입 정보④

관세청의 중소기업 수출 및 경제활력 지원
2023년 세정지원 방향과 중소기업 활력지원 프로그램 소개

2023년도 관세청의 세정지원 방향은 수출 기업 중점 지원 및 혁신·일자리창출 기업 지원을 강화이다. 수출·성장 지원, 위기 극복 지원, 업무체계 간소화를 통해 신속한 세정지원에 나선다. 중소기업의 수출 활력과 경영안정 제고를 목표로 중소기업 수출 및 활력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기업에서는 세정지원 프로그램을 확인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바란다.

▲ 임은주<br>서울본부세관<br>​​​​​​​수출입기업지원센터​​​​​​​<br>​​​​​​​기업지원 1팀장
▲ 임은주
서울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기업지원 1팀장

1. 2023년도 세정지원 방향

① 수출·성장지원

수출·혁신·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해 세정지원한다. 수출 우수기업, 수출의탑 수상기업, 직간접 수출실적이 있는 제조기업을 올해 신규로 지원한다. 수출 우수기업이란 수출 AEO 또는 수출 제조기업 중 매출 대비 수출액이 30% 이상이거나 수출금액이 50억 원 이상 제조기업이다.

정부기관 인증기업, 혁신기업, 일자리 창출기업, 성실납세기업 등에 대해서도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기관 인증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선정 혁신기업, 고용노동부 선정 일자리 창출기업, 관세청 선정 AEO인증기업, 국세청 선정 모범납세자 등이다.

② 위기극복 지원

글로벌공급망(GVC), 물류대란, 재난 피해기업에 대해 세정지원한다. 국제 공급망 위기, 물류대란에 따른 생산 차질, 선적 지연 등 무역 리스크에 따른 기업 경영 환경 악화 시 피해 기업에 적기 세정지원한다. 전쟁, 지진, 태풍 등 긴급재난 발생 시 피해 기업에 세정지원한다.

③ 업무체계 간소화

신속한 세정지원을 위한 업무 수행체계를 개편한다. 2022년까지는 코로나19 등 피해 기업 위주로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수출·성장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3단계 업무 수행체계(관세청→기업 지원센터→세관)에서 2단계 업무 수행체계(관세청→세관)으로 개편한다.

2. 중소기업 활력지원 프로그램

① 관세조사 유예

(목적) 중소 수출입기업에 대해 관세조사를 일시적으로 유예·연기하여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한다.

(대상) '22년 기준 수입실적 1억 불 미만 기업 중 제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이다. 제외 요건은 최근 4년간 관세범칙(통고처분 포함) 발생 기업, 최근 2년간 관세 체납실적이 있는 기업(발생 30일 내 납부시 제외), 고용노동부 체불사업자 명단에 등록된 업체 등과 수입신고 물품이 사전 세액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물품이다. 

(내용) 지원 대상 선정기업에 대해 '23.7.1~'24.6.30.까지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관세조사 통지 또는 진행 중인 업체 중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물류대란, 긴급재난 등 피해 기업으로 접수·확인된 경우 관세조사 착수 연기 또는 일정 기간 관세조사를 중지한다.

② 납기연장·분할납부·담보생략

(목적) 외국물품 수입 시 납부해야 할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허용으로 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 지원한다.

(대상) 세정지원 대상 기업으로 제외 요건 미해당 업체이다.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허용 기업에서 제외되는 요건은 최근 2년간 관세범칙(통고처분 포함) 발생 기업, 최근 2년간 관세 체납실적 있는 기업(발생 30일 내 납부시 제외), 최근 2년간 수입실적이 없는 기업과 수입신고 물품이 사전 세액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물품이다.

(내용) 수입통관 시 납부세액과 5천만 원 이상의 고액 세액정정·과태료(과징금) 납부액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하고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수입통관 시 납부세액, 사후 세액정정 납부세액(보정, 수정신고, 경정), 과태료와 과징금 납부액에 대해 최대 1년간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최대 6회(과징금 3회)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납기연장(분할납부) 업체에 대해 담보 제공 생략을 지원한다.

③ 수출환급 지원

관세환급은 환급특례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제도로 개별환급과 간이정액환급이 있다. 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을 위한 제도로 원재료 수입단계의 납부 관세 등 증명과 소요량 산정을 하지 않고 간이정액환급률 표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

(목적) 인력·정보 부족 등으로 수출환급을 활용하지 못하는 중소 수출 기업 등을 위해 환급 정보 및 절차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상) 중소기업으로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간 매년 환급 실적 6억 원 이하이며,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환급신청일 환급실적 6억 원 이하인 업체에 해당하고, 국내 제조·수출물품이며, 간이정액환급률 표 적용 물품인 간이정액환급 대상 업체이다.

(내용) 신생 수출 중소기업, 수출실적은 있으나 환급 실적은 없는 업체를 중심으로 未환급 업체를 발굴하고 환급신청 방법 등을 안내한다. 수출신고 시 최근 2년간 환급 여부를 조회하여 수출업체에게 환급 정보를 실시간 자동 안내한다. 중소 수출 기업의 환급 신청 시 환급 결정 당일 환급금을 先지급 하고 後 심사한다. 별도 환급신청 절차 없이 수출신고서에 자동환급 표시하면 환급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수입 부가세 납부유예

수입 부가세 납부유예제도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수입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정산 신고 시까지 납부유예하는 것을 말합니다.(부가세법 제50조의2)

(목적) 외국물품을 수입할 때 부과되는 수입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통관 후 정산 시까지 유예하여 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한다.

(대상) 수출액 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액 50억 원 이상인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2년간 관세·국세 체납(15일 이내 체납세액 납부 시 제외) 없고, 최근 3년간 관세법 및 조세법 처벌법 위반 사실 없고, 최근 3년간 계속 사업을 경영하고, 최근 2년간 납부 유예 취소 사실이 없는 기업에 대해 지원한다.

(내용)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를 승인일로부터 1년간 유예하여 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 지원한다.

▲ 2023년도 관세청 중소기업 활력지원 프로그램<br>
▲ 2023년도 관세청 중소기업 활력지원 프로그램

3. 세정지원 업무처리 절차

올해는 신속한 세정지원을 위해 세관에서 직접 지원 대상 기업을 확인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가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세관 담당 부서로 신청하면 지원 대상 여부, 피해 기업 인정기준 해당 여부 등을 입증자료로 확인하여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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