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월에 제정된 미얀마 소비자보호법 제8조에 사업자의 상품 표시 의무 부과

[KOTRA 해외시장정보_2014.06.03]

□ 미얀마, 모든 식품에 미얀마어로 된 상품표시 강제화 추진 전망
미얀마 소비자연합회는 상무부와 협력을 통해 미얀마에서 유통되는 농수산물 및 식품에 대해 미얀마로 된 상품 라벨을 게시하도록 추진할 예정

미얀마 소비자연합회는 현재 미얀마 시장에서 유통되는 상품에 생산지역, 유효기간 등이 표시돼 있지 않아 소비자들에게 위험요인이 될 수 있음. 특히 식품(가공품)은 대부분 영문으로 게재돼 있어 일반소비자가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함.

2014년 3월 14일에 제정된 소비자보호법(Consumer Protection Law)에서는 사업자의 라벨링 의무를 명시함. 이를 위반했을 경우 영업 일시정지 또는 영구정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미얀마 소비자 보호법 라벨표시 관련 규정
제8조 사업자는 아래 상품에 관해 생산 및 무역을 할 수 없다.
① 관련 상품 정보 (또는) 상표 등에 표시된 상태, 보험, 특이 사항, 효과, 무게, 부피, 용량, 품질 등이 부합하지 않는 상품
② 상품 정보 (또는) 광고 및 판매 촉진 등에 나오는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상품
③ 상품명, 크기, 무게, 규모, 구성 형태, 사용법, 생산 날짜 및 생산표기, 유통기간, 부작용, 생산업체명 및 주소, 유통자 성명, 상표, 정보 및 주의사항 등이 없는 상품
④ 사용법과 관련된 정보, 내용 (또는) 안내문 등을 미얀마어 또는 미얀마어 및 다른 국가 언어로 표시하지 않은 상품

제19조 소비자불만해결위원회는 사업자가 제7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벌할 수 있다.
① 경고 
② 강력한 경고
③ 보상
④ 일정기간 불만족 상품의 유통 및 판매 금지
⑤ 불만족상품의 시장에서의 철수
⑥ 소비자 유해 상품의 제거
⑦ 필요시 관련 정부부처와 협의를 통해, 사업운영허가증의 일시 또는 영구적 회수

□ 미얀마 소비자 보호법 라벨링 사항 정리
제8조 제3항에 따르면, 사업자는 상품을 생산 또는 무역(유통)하는 경우 상품명, 크기, 무게, 규모, 구성 형태, 사용법, 생산 날짜 및 생산표기, 유통기간, 부작용, 생산업체명 및 주소, 유통자 성명, 상표, 정보 및 주의사항 등을 명시해야 함.

특히, 제4항은 제품 매뉴얼(사용법)의 경우 반드시 미얀마어로 표시하도록 강제돼 있으므로 이에 유의해야 함.

아울러 제19조는 제8조를 위반했을 경우 1, 2차 경고, 보상, 일정기간의 판매 및 유통 금지, 상품시장 철수, 소비자 유해제품의 폐기 조치, 사업라이선스 임사 또는 영구 회수 등의 강력한 조치가 가능함.

□ 시사점
그동안 미얀마에서 유통된 제품 대부분은 일부 현지인이 주 소비층인 제품(주로 식품류)을 제외하고 대부분 영문 또는 수입된 국가의 언어로 돼 있어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여지가 많았음.

2014년 3월에 제정된 소비자보호법은 사업자에게 제품 표시를 위한 라벨링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나, 제품 매뉴얼의 경우만 미얀마어 사용을 강제하고 있어 미얀마 내에서 유통되는 다른 제품에도 미얀마어 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음.

그동안 미얀마에서 유통되는 제품에 미얀마어 표시 의무화에 대해 사업자의 비용부담, 이로 인한 제품가격 상승 등의 우려가 커 아직 강제화되지 않았으나, 미얀마에서도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향후 미얀마에서 유통되는 제품의 미얀마어 표시 강제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미얀마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은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함.


자료원: 미얀마 대통령실 홈페이지, True News, 코트라 양곤 무역관 보유자료 등 종합

[작성자]고성민(양곤무역관)
 

저작권자 © 의료기기뉴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