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급여 18,083품목, 비급여 2,255품목, 별도산정불가 413품목 등재

김정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재료등재부장

치료재료 현황
치료재료에 대하여 법적으로 규정된 개념은 없지만, 건강보험 치료재료는 통상 건강보험 적용대상자의 진료에 사용하는 의료기기 등 소모성 재료를 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필하고, 관련규정과 절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고시하여야 한다.

치료재료의 종류로는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중 인체 내에 이식되는 인공심장판막, 신경자극기, 인공와우 등 일부품목과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 중 거즈, 붕대, 석고붕대 등 일부품목,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뼈, 인대, 연골 등 인체조직이 있으며, 지속적인 제품개량 및 신제품의 출시 등으로 2013년 기준으로 20,751품목(급여 18,083품목, 비급여 2,255품목, 산정불가 413품목)이 등재되어 있다.

2014년 심평원은 빠르게 발전하는 신의료기술의 발달과 국민의료 요구수준의 증대, 인구 고령화, 일회용 치료재료 사용선호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치료재료에 대하여 합리적 보상체계를 확립하고 가격관리의 적정성을 제고하여 요양급여비용의 적정화와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치료재료 등재 업무 품질 향상 및 전산화
첫번째, 치료재료 등재업무의 품질을 높이고, 효율화를 위하여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업무전산화를 추진하고자 한다.

신청제품의 급여ㆍ비급여 여부 및 합리적 가격결정을 위하여 치료재료(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회를 비롯하여 전문가 자문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다. 특히 혁신적 치료재료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경제성평가 전문가 또는 ‘가치평가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가격의 적정성을 확보 하는 등 치료재료 등재업무에 전문성과 객관성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아울러 치료재료 결정(조정)신청 접수부터 처리과정, 결과통보까지 업무 전반에 IT를 접목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우편이나 방문 접수방식을 개선하고 회의자료 작성 및 보완자료 제출방법 등 업무처리과정 간소화 방안을 검토하여, 신청자의 불편을 줄이고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감소시킬 예정이다. 이로써 치료재료 등재업무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의료기기산업 발전에도 기여하리라 기대해 본다.

치료재료 가격 산정 및 조정기준 합리화
둘째, 우수한 신개발 치료재료에 대한 가치는 제대로 반영하고, 등재된 지 오래되어 상대적으로 가치가 절하된 치료재료는 가격을 낮출 수 있는 합리적 가격 결정기준과 조정기전의 개선이 필요하다. 동일 목적 치료재료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제조(수입)원가에 판매관리비용 등을 적용한 산정배수 검토 및 객관성 있는 근거중심의 가치평가지표와 가치평가방법 개발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적정가격 산출(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지원
셋째, 국정과제인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비급여대상 치료재료의 급여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014년에는 심혈관질환에 사용하는 비급여 치료재료 등 필수항목을 급여전환하고, 환자나 의료계 요구가 높은 항목도 추가 검토 예정이다.

또한, 요양급여의 경제성은 낮으나 급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치료재료는 선별급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며, 선별급여 항목에 대한 모니터링 및 재평가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치료재료 급여기준 개선
넷째, 보험급여에 제한을 두고 있는 규제적 성격의 급여기준 검토와 문구가 애매하거나 까다로워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급여기준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표준화하여 이해 관계자간 의사소통이 원활하도록 개선하는 업무를 지난해에 이어 지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설․변경된 급여기준에 대한 설명회를 정례화하고, 급여기준 설정 또는 개선 관련 검토안건을 사전에 공지하며,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관련 검토내용 공개 확대 하는 등 급여기준 결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치료재료 코드 표준화
다섯째, 현행 치료재료 보험청구 코드인 품목군별 EDI코드(8자리)를 각 제품(형명별)의 고유식별이 가능하도록 형명별 관리 표준코드(9자리)로 부여하고, 식약처 의료기기 UDI(Unique Device Identification)코드와 mapping 하므로서 유통구조의 투명화 기반을 마련코자 한다. 지난해 가졌던 업체 간담회를 통해 의료기기산업협회의 코드표준화 TF팀과 정기적인 협조를 지속하여 효율적 자료수집 방법 모색 및 매핑작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치료재료 사후관리 강화
여섯째, 국정감사나 언론보도, 민원제보 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치료재료에 대해서 조사기법을 다양화하여 실거래가를 조사할 계획이며, 전체 치료재료 품목군의 재평가를 완료할 예정이다. 2012년과 2013년에 실시한 총 6,703품목에 대하여 품목군 재분류 및 요양급여 대상여부, 상한금액 조정이 이루어지면 4개년에 걸쳐 시행한 치료재료 전품목군에 대한 재평가가 완료된다.

맺음말
2013년 업계 환경의 현실과 고민을 공유하고 정부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동반자적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의사소통 채널을 마련하고자 치료재료협의체를 구성하여 분기별 만남을 통해,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불합리한 부분의 개선을 추진하였다. 2014년에는 회의일정을 정례화하고, 현안 문제점과 불만요소의 신속한 해결 및 피드백을 위하여 세부업무에 따라 W/G을 구성· 운영하는 등 치료재료협의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한다.

또한, 누구나 알기 쉬운 치료재료 등재업무 매뉴얼을 작성·제공하고, 등재방법 및 절차에 대한 설명회 프로그램을 개설하고자 한다. 이로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치료재료 결정 신청에 대한 고객의 어려움이나 불편사항을 도와주므로서 협력자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

2014년 심평원은 치료재료관리실 신설에 따른 업무 혁신의 해로 삼아 상술한 바와 같이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이해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다. 치료재료 업계, 의료기관, 의료소비자의 ‘합리적 협의’를 통해 우리나라 의료계가 한 단계 도약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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