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11월 29일(화) 고시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238호, 2022. 10. 25.)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898호를 붙임 1과 같이 신설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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