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11월 16일(수) 고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46호, 2022.10.28.)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별표) 나-598-1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제2절 병리 검사료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 나-598-1 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나. 비유전성 유전자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편 제3부 제2장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내시경] 노-940 약물유도 수면상기도내시경검사란 다음에 노-941 가상항법장치 유도 기관지경술[기관지경검사 비용 제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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