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11월 10일(목) 고시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41호, 2022.10.2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1과 같이 신설하고, 별지 2에 기재된 품목은 삭제한다.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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