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11월 10일(목) 고시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42호, 2022.10.2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제1호다목의 PACEMAKER LEAD 제거용 SHEATH란을 삭제한다.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저작권자 © 의료기기뉴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