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10월 31일(월) 고시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28호, 2022.9.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13장·제14장 한방 검사·시술 및 처치료 하31 부항술 중 자락관법의 장기 시술 인정여부 세부인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ⅱ. 행위 제20장 치과의 교정치료료 일반사항 중 선천성 악안면 기형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 고시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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