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난 13일 고시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에 의한 「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61호, 2022.3.8.) 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혁신의료기술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하게 평가하여 의료현장에서 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혁신의료기기 지정 및 혁신의료기술평가 동시 신청·접수, 결과 통보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 안 제6조)
나. 혁신의료기술평가 정의를 개정함(안 제2조, 안 제5조)
다. 혁신의료기술평가 절차 및 평가 기준을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평가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4조, 안 제6조)
라. 그 밖에 법령상 미비점을 보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 자세한 내용 : 법령/자료 → 훈령/예규/고시/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