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30일(금) 고시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25호, 2022.9.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희소·필수 치료재료(PTOSIS PROBE)의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Ⅱ. 치료재료 제5장 중재적 시술료 중 희소ㆍ필수 치료재료(SURFACER)의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고시는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