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30일(화) 고시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 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88호, 2022.7.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 치료재료 제7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중 방사선치료 체내고정용 재료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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